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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ㅇ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ㅇ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조세 부담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보였다. ㅇ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ㅇ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 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소중한 자산”이라며 ㅇ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조사 및 DB분석 요약 1부.2.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05 -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98% "조세부담이 기업승계 최대 애로"-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사후상속' 선호도 3.7% 불과 - - "종합지원 위한 승계지원법 제정 및 사회공헌 세감면 등 절실" - □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저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8.0%)의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라고 응답했다. - 최근 3년간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응답 추이 : 77.5%('19)→ 94.5%('20)→98.0%('21) □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함을 시사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ㅇ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하고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0%에 달해 종합적인 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 이외에도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91.8%)가 동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편,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07 -
기업 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약 27만개 창출 -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라정주)은“기업상속세율을50% 인하하면, 일자리가26만7천개창출되고기업매출액이139조원늘어난다”는연구결과를25일(목) 발표했다. ※분석모형: 소규모기업부터대규모기업으로나누어지는기업분포를반영한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의사결정이미래에영향을미치는것과부분이아닌경제전체를고려하는모형) ㅇ기업상속세율을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월급이각각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증가한다. 기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월급이각각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증가한다. ※제시된수치: 가업상속세율인하전대비인하후경제가안정을찾을때까지의변화량 ‒그이유는기업상속세율을인하하면, 자본1단위를자식에게더물려줌으로써얻는한계효용이증가하기때문에자본(기업)을더늘리게된다. 자본량이증가하면, 상호보완적관계에있는노동수요량(일자리)도늘어난다. 생산요소인자본량과노동수요량이증가하면, 생산량도증가한다. 생산량이증가하면, 이에상응하여매출과영업이익도늘어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노동수요량이증가하면, 임금도상승한다. □공동연구자인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장과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과중견기업은기업승계시상속세로인해큰부담을느끼고있다”고강조했다. ㅇ중소기업중앙회가2020년12월7일부터18일까지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가업승계실태조사에따르면, 전체의94.5%(복수응답)가기업승계시상속세와같은조세에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ㅇ또한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2019년7월18일부터10월4일까지중견기업1,4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서도전체의78.3%(단수응답)가기업승계시상속세와같은조세에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확인됐다. □라원장과추본부장은“그리스의경우2003년기업상속세율을20%에서2.4%로크게인하하여기업상속을한가족기업의투자가약40% 증가했다”며, “현행기업상속세율을과세표준전구간에걸쳐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 ㅇ그러면서상속세율인하는사회적합의가뒷받침되어야하는점을고려할때차선책으로중소·중견기업의기업승계원활화를위해다음과같이가업상속공제제도를현실성있게보완할것을대안으로제시했다. - 첫째, 가업상속공제최대주주지분율요건을비상장기업은30%, 상장기업은15%로완화하고, 급변하는소비자트렌드변화에맞는혁신적인신제품개발이가능하도록중분류로제한되어있는업종변경요건을대분류로확대하거나폐지해야한다. - 둘째, 계획적기업승계활성화를위해100억원인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한도를가업상속공제와동일한500억원으로확대하고, 적용대상도법인에서개인기업까지확대해야한다. 붙임: 가업상속세감면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연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25 -
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중"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중소기업3곳중2곳은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대해유보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제도활용의향이없는기업들은까다로운사전·사후요건을가장큰걸림돌로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지난해12월7일부터12월18일까지업력10년이상중소기업5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중소기업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의76.2%는기업의영속성및지속경영을 위해'가업승계가중요하다'고인지하고있었다. ㅇ응답기업의69.8%(349개사)는'이미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 있다'고 밝힌가운데, 이들중절반 이상(53.3%)은'창업주의기업가정신계승을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추구'를위해승계를결심하게되었다고답했다. □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있는기업들은가업승계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막대한조세부담우려'를지적했다. ㅇ가업승계관련세제정책인'가업상속공제제도'를활용한승계의향에대해서는 전체응답기업(500개사)의66.2%가'유보적'(계획없음17.0%+아직잘모르겠음49.2%)이라고응답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선대)이10년이상계속영위한중소기업을18세이상의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경우가업상속가액(최대500억원한도)을상속제한에서공제(단, 이후7년간자산, 근로자수또는임금총액, 지분, 가업유지조건) -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계획이없는이유로는'사전요건을충족시키기힘들어서'(40.0%)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후조건이행이까다로워서'(25.9%)라고응답해사전·사후요건충족의어려움으로인해제도활용을주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49.6%)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12 -
중소기업, 가업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하락 - 노하우 전수하고 싶지만 경영여건 어렵고 높은 조세부담으로 가업승계 불투명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전년 대비 9.8%p가 줄어든 58.0%만이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고, 이 중 '자녀에게 승계'가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 반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전년 대비 8.4%p(32.0%→40.4%)가 늘어났으며,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사유로 '불투명한 사업 전망 및 어려운 경영여건'을 꼽았고,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라고 답변하였다. ㅇ 응답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1.8세, 경영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승계희망 연령은 대표권 73.2세, 소유권 74.7세로 이는 이전 조사 대비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으로는 '10년 이상'(5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붙 임 :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2.19 -
- 워라밸 시대 속 “생활과 생존 사이”, 대한민국 소상인의 자화상 - 하루 11시간 일하고도 한 달에 휴일은 단 3일, 절반 이상 여가생활 못해 장시간 노동으로 '일과 삶의 만족도' 50점대 기록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상인의 일과 삶의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의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ㅇ 소상인들의 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부족으로 일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50점대에 그쳐,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소상인 사업주는 한 달에 평균 3일을 휴무하며, 주 6일 이상 하루 평균 10.9시간 영업해 여가 등 개인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음식점업·매업의 경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1.4시간, 11.1시간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평균 순수입은 다른 업종보다 낮게 나타나 노동시간과 순수입의 불균형 상태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소상인이 느끼는 사업의 전반적 노동강도는 100점 만점에 65.6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ㅇ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자동차·부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인의 노동강도가 각각 70.7점, 68.0점으로 나타나 업종에 따라 노동강도가 더 상승했고, 가족기업의 노동강도(67.2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0점 만점으로 평균이 높을수록 노동 강도가 강함 ▢ 일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분야별 사업운영 만족도에서는 가업승계('현재의 사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마음이 있다' 2.25점)와 노동시간('사업운영을 위해 일하는 노동시간이 적정하다' 2.39점) 부분이 가장 부정적으로 파악되었다. ▢ 소상인이 경영자로서 느끼는 일(직업)의 만족도는 51.6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 만족도는 2014년 본회가 발표한 일 만족도(61.5점)* 대비 9점 이상 하락한 수치로, 소상인이 느끼는 직업 만족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처 : 「소상인 일·생활 만족도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14년 ㅇ 특히 40대 미만(61.0점) 대비 60세 이상의 만족도(48.4점)는 약 1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감이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소상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54.3점으로 조사되어 2014년 본회가 발표한 삶의 만족도(65.9점)* 대비 11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 40대 미만(59.6점) 대비 60세 이상의 만족도(51.8점)가 7점 이상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가생활 만족도(38.1점)가 가장 낮았고 뒤이어 자기개발·교육(38.8점)과 수입(41.3점) 만족도가 하위를 기록한 반면, 사회적 관계지표인 가족관계(65.7점) 및 인간관계(62.2점)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여가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양질의 여가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소상인 두 명 중 한명은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51.7%), 여가가 있는 소상인의 1주 평균 여가시간도 5.9시간으로 국민 평균(29.7시간)*에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 관련 질문에서는 '건강과 안전'(36.4%)을 선택한 소상인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25.5%)와 '수입'(24.0%)이 뒤를 이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워라밸'이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지수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실정*, 특히 일과 삶의 연계성이 높은 소상인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ㅇ “본 조사를 통해 소상인의 일과 삶의 패턴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밸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 최근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등 정부의 과로사회 개선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 Life I dex·2015)」, OECD, '15년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3.05 -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 가업승계 계획 있어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 요건 완화되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p,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p 상승한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 (34.8%)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ㅇ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 임 :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