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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실태 ’ 의 검색결과는 총 2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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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ㅇ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ㅇ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조세 부담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보였다. ㅇ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ㅇ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 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소중한 자산”이라며 ㅇ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조사 및 DB분석 요약 1부.2.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98% "조세부담이 기업승계 최대 애로"-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사후상속' 선호도 3.7% 불과 - - "종합지원 위한 승계지원법 제정 및 사회공헌 세감면 등 절실" - □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저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8.0%)의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라고 응답했다. - 최근 3년간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응답 추이 : 77.5%('19)→ 94.5%('20)→98.0%('21) □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함을 시사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ㅇ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하고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0%에 달해 종합적인 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 이외에도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91.8%)가 동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편,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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