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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의 검색결과는 총 61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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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 재도약 원년 기대 -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사항 -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61년) 이래, 55년 만에 처음 수립된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시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작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5.2)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에 따라 매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이번 계획에는 협동조합의 체질개선과 R D,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내수시장 판로확대 등 크게 6대 핵심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조합의 건전성 제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대거 포함되었다.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주요내용 주요 정책과제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 해외시장 개척, 업종별 조합·단체 교류 확대 등 내수시장 판매 촉진 : 조달시장 진출, 단체표준 발굴 및 활용 촉진 등 공동 R D 활성화 : 업종공통 R D추진, 연구조합 특정 R D 지원 등 공동사업 활성화 : 원부자재 온라인거래망 구축, 자회사 활성화 등 재정기반 확대 등 : 사업조합 설립요건 완화, 협동조합 금융, 세제지원, 교육 등 조합 건전성 제고 등 : 조합 평가체계 구축, 종합실태조사 실시, 이사장 연임제한 등 □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들이 희망하는 혁신과제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ㅇ “계획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라며, “R D, 단체표준, 원부자재 온라인거래망, 협동조합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들이 자조정신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中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 지자체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ㅇ 동 개정안은 지난 4.1일 이용주의원(무소속, 전남 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지역사회와 밀착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산자중기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속히 입 될 수 있었다. □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에 한하여 조합에 운영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ㅇ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합 보조금 교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ㅇ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5년 지방재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개별 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었다. 여수오천산업단지 사례 여수오천산업단지(주무관청:전라남도)에 입주한 식품가공 관련 3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은 지난 1982년 설립되어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등 산업단지 관리를 하면서 여수시로부터 전기료, 폐수처리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았으나 지방재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산단에 소재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업종은 물론 지역 내 유통・산업단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그 흥망성쇠를 함께 하고 있다”며,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성되어 있는 670여개의 지역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ㅇ “률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합에 대한 보조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 전기(轉機)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률안(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ㅇ 동 률 개정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더민주,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한 내용으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률」(이하 공정거래)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정 률안은 구체적으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ㅇ 일선 현장에서는 기업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결정되고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가 지속되는 계속되는 가운데, - 일반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 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된 바 있다”고 말하며, ㅇ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 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률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ㅇ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 일로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정위가 고시 제정에 있어서도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에 공정거래 적용배제 필요” - 중기중앙회·손금주 의원(국민의당), 관련 정책토론서 밝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되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자인 송재일 명지대 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ㅇ 송교수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 임 :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토론회 사진.

  • 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방조례' 1호 탄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결실 -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금)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하여 그동안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 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 발의 기자회견 - 우원식 의원실 공동개최 "협동조합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원식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개정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참여해 입 필요성에 동참했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14시경 송부예정) 1부.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 2018년 정기총회 시즌 개막 - 2월 中 임기만료 이사장 131명 선출 예정 - □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2018년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00여개 협동조합이 2월 중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31개 조합(연합회 1개, 전국조합 31개, 지방․사업조합 99개)이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이사장(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인을 말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는 2월 28일(수) 오전 11시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 예정이다. ※ 붙 임 : 2018 임기만료 중앙회 임원 총회일자.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교육 전문교수」 위촉 -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교육서비스 시작”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월 2일(수) 14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회계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전문 교수단」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전문교수단 위촉은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 대상 교육사업'이 추가되면서 협동조합중소기업에보다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ㅇ 그동안 중앙회는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었지만 별도로 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교수가 아닌 사내강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전문 교수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와 기관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운영실무 부문 ▲협동조합 사업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교육하는 사업전략 수립 부문 ▲세무회계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ㅇ 교수단 임기는 오는 2019년 말까지며 앞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 교육과정을 전담할 예정이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교육사업에 대한 적 명시가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다”면서, ㅇ “이제 교육사업의 적기반이 갖춰진 만큼 전문교수단 구성을 시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 전문교수 위촉식 사진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한 권에…201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백서 발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한 권에 망라한 「201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백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ㅇ 백서에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기능,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태동과 성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배경과 변천과정을 수록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반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공적 사례와 공동사업 종류 및 지원사업을 수록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부록에는 우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관련 애로와 성공을 생생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백서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부기관, 국회,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Tel. 02-2124-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2017년 정기총회 시즌 개막 - 2월 中 임기만료 이사장 172명 선출 예정 □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2017년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00여개 협동조합이 2월중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72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48개, 지방․사업조합 119개)이 정기 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이사장(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인을 말한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는 2월 28일 오전 10: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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