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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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주제임에도 다채로운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작 확인 페이지 : -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 -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list.do?mnSeq=1382 - 중소기업 기업승계 인식개선 공모전 누리집 https://family-business.co.kr/result-01 ○ 영상 부문구분작품명수상자(휴대전화 뒷번호)최우수상중소기업 기업승계 인식개선황*연(3129)우수상믿음, 변화, 성장의 기업승계김*홍(2613)우수상책임을 다하는 기업승계배*미(3023)입선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feat. 기업승계)문*리(2612)입선중소기업 승계 인식 숏폼최*성(6734)※ 영상은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만 선정 ○ 포스터 부문구분작품명수상자(휴대전화 뒷번호)대상기업승계 퍼즐김*철(6844)최우수상100년 기업으로 가는 힘!김*숙(3576)최우수상더 큰 지붕을 올려갑니다. 더 큰 무게를 감당합니다.황*민(5074)우수상기업승계 젠가정*준(3143)우수상대한민국 국가경제 기업승계로 발전의 퍼즐을 맞추다이*(6594)우수상기업의 대를 이을수록 책임감은 배가 됩니다.조*한(2975)입선다릅니다.(약속)정*준(3143)입선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30%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박*곤(1794)입선중소기업 기업승계, 기업의 가치를 잇다!이*(3400)입선경제성장과 글로벌 장수기업을 위한 중요한 첫 페이지윤*연(8604)입선기업승계에 대해 당신은 제대로 알고 있나요?윤*연(8604)입선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기업승계로 이어가다유*웅(1601)○ 슬로건 부문구분작품명수상자(휴대폰 뒷번호)대상기업의 미래를 잇다 성장의 가치를 빚다최*열(7006)최우수상기업의 가치를 잇다, 대한민국을 업(業)그레이드하다유*훈(0404)최우수상기업의 가치를 잇다, 미래의 희망을 빚다최*성(9979)우수상기업승계! 책임을 더하高, 가치를 전하多송*용(2127)우수상(가나다) 가치있는 선택, 나아가는 기업, 다함께 성장문*원(6436)우수상기업승계 제대로, 중소기업 대대로, 대한민국 미래로이*연(1109)입선원활한 기업승계, 대한민국의 업(業)그레이드유*호(0083)입선conti'new'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어짐.정*석(5546)입선기업승계! 기술을 전수하다, 고용을 이어가다권*화(8579)입선가치를 잇는 기업, 책임이 있는 승계!장*화(9122)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10.10 -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납부유예제"를 활용한성공적인 가업승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바랍니다.ㅇ 일시 : '23.5.9(화) 15:00~17:00ㅇ 장소 : 한국경제신문 다산홀 (서울 중구 청파로 463 한경빌딩 18층 *주차무료 지원)ㅇ 참가대상 : 창업주, 2세 경영(예정)인 등ㅇ 세부내용 및 참가비 등 등록방법 : 붙임파일 참고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4.12 -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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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4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개최- 기업승계 세제지원 쟁점 및 향후 정책과제 등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2.16(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주)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비롯해 기업승계1·2세대 중소기업 대표자와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세제지원 쟁점 검토' 결과 발표와 함께기업승계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ㅇ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순수하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기업의 승계와관련된 부분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 “일반상속자산과 가업상속자산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성격이다른 자산에 대해 상이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송공석 공동위원장은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항상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부자감세'이야기가 나온다”며, ㅇ “지금은 제도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돼버린 만큼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해 신산업에 진출하고일자리도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큰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정부가적극적으로 기업승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ㅇ“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와 해당 산업 생태계에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는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밝혔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6 -
중소기업계,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 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 중소기업 고령화 심화…폐업, 도산 막고 장수기업 육성 위해 승계 지원 필요 - □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2(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ㅇ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ㅇ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인 기업승계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ㅇ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ㅇ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어서 실제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ㅇ 1세대를 대표해서는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이사가, 2세대를 대표해서는 한울생약㈜ 한종우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ㅇ 송공석 대표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ㅇ 2세대로 기업을 운영 중인 한종우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되어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또한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ㅇ 위원회는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 임 : 기자회견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22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ㅇ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 “증여세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03 -
중소기업 64.2%,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 긍정적 평가-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10.26(수)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ㅇ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ㅇ 한편,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 + 도움 31%)를 차지했다. ㅇ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ㅇ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ㅇ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ㅇ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5 -
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ㅇ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ㅇ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조세 부담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보였다. ㅇ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ㅇ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 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소중한 자산”이라며 ㅇ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조사 및 DB분석 요약 1부.2.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05 -
중기중앙회 '예비 명문장수기업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수료식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22(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예비 명문장수기업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18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을 비롯하여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18기 수료생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심화과정 수강생들의 회사비전 수립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예비명문장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예비 명문장수기업 차세대CEO스쿨은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와 명문장수기업으로의 성장을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중소기업 차세대CEO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온라인과정, 입문과정(2일), 심화과정(10주), 포럼, 1·2세대 기업승계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 이번 제18기 과정은지난 5월 13일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정규과정및 국내워크숍등으로 10주간 이뤄졌으며, △기업승계의 이해 △차세대CEO의 리더십△기업승계 세무·법무이해△기업 인사전략 △ESG경영 △우수 승계기업 탐방 △10년 경영계획 등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비해 예비 명문장수기업으로 발돋음 하기위한 차세대CEO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 양찬회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심화과정의지식과 경험, 노하우등이 향후 경영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다지는 밑거름이되기를 바라며, 미래명문장수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예비 명문장수기업 차세대CEO스쿨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및 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25 -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어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소기업의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