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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1,34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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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전 법인상품권이란? 기업 등의 포상금·상여금·복지비·이벤트 경품 등을 동백전으로 발행하는 기업 전용 상품권 제도로서,직원 복지 향상은 물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부산지역 민간기업 및 단체, 개인사업자 ※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타 지역이어도, 하위사업장(지점) 주소가 부산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발행혜택 : 법인상품권 구매시, 부산시가 동백전 캐시백률만큼 선할인을 지원해드립니다. (예: 캐시백률 13% 시행 중인 2025년 12월 중 1,000만 원 구매 시 1,130만 원 지급) ◆ 발행절차 법인상품권 발행 신청(hswrrswa7@korea.kr으로 서류 제출) ▷ 구매금액 입금(계좌 별도 안내) ▷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받기 ◆ 제출서류 : 동백전 법인상품권 구매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대상자목록서식, 증빙서류 등 ※ 게시글의 붙임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 소요기간 : 입금 확인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발행신청 및 기타문의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 051-888-4795 / hswrrswa7@korea.kr  ! 동백전 법인상품권 발행 유의사항 ● 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동백전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가입자는 지급 불가) ● 동백전 법인상품권은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충전)됩니다 ● 선할인 지원은 예산 소진시 지원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개최하는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포럼 개요 ○ 행 사 명: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 ○ 일시/장소: 2025. 12. 11.(목) 15:00~17: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 후 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세부일정(안)

  • 안녕하십니까.본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4:00~16:20ㅇ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KBIZ홀ㅇ 주 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와 성장 촉진 전략ㅇ 주 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기업가정신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중소기업학회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건강검진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7. 11.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79,2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2. 1.(월)~2025. 12. 22.(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2. 23.(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기관 나.「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업체 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관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사실(☎ 02-2124-3046 / 대리 예다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25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입니다.

  •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산업현장의 숨은 유공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이번 포상은 62년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기념하여,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현장직, 중소기업 노동자들(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포상대상에 포함)이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의 포상계획을 참고하여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ㅇ접수기간: 2025.11.26.(수)-2025.12.26.(목)ㅇ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ㅇ신청서류: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각1부(첨부파일 참조)ㅇ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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