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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노임단가 ’ 의 검색결과는 총 1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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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7.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7.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8.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10월 말에 공표됩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2023. 5. 22.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9. 5. ~ 10. 28.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6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9. 8. ~ 10. 27.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4. 26 ~ 5.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5. 2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0. 3. 1 ~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0.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0. 7. 1. ㅇ 붙임 : 1. 조사결과보고서 1부. 2. 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0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8.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8. 4. 1 ~ 5.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2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조사 공표일(2018. 6. 15.)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발표는 12월 말에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0.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0.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0. 9. 1 ~ 10.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1. 1. ㅇ 붙임 : 1. 조사결과보고서 1부. 2. 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0년 2회(상반기,하반기)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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