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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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산하 수출진흥청 사절단 방문에 맞추어 "Made in Uzbekistan" 비즈니스 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ㅇ 일시 : `23년 7월 3일(월) 09:30 ~ 12:00ㅇ 장소 :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99)ㅇ 주요내용 : 비즈니스 포럼, B2B 미팅*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고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06.22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전기전자산업 비즈니스 협력 포럼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사개요 ○ 행사명 : 한-우즈베키스탄 전기전자산업 비즈니스 협력 포럼 ○ 일 시 : `21. 7. 27 (화), 14:00 ~ 15:30 ○ 주요내용 * 세부 행사 일정 붙임 참고 - 전기전자산업 분야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방법 및 양국 간 장기협력 방안 발표 ○ 개최방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참여방법 : - https://us02web.zoom.us/j/85293530796?pwd=aHRhdm9abDJ6QktHN0xvT1kzZmxIUT09 접속 * Meeting ID: 852 9353 0796 / Passcode: 686325 ○ 언 어 : 순차통역(한러-러한) 제공 나.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1. 7. 23(금)○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이메일 : uzb.embassy.korea@gmail.com / 팩스번호 : 02-578-0576 다. 문의처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 담당 아브두살로모프 알리쉐르 참사관 (☎ 010-3213-1972, korea@mift.uz) 붙임 한-우즈베키스탄 전기전자산업 비즈니스 협력 포럼 1부. 끝.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1.07.12 -
본 행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농업 및 섬유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로, 우즈베키스탄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 업체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행사명 : 「Made In Uzbekistan」 상품 소개 온라인 행사ㅇ 주요내용 : 우즈벡 농업 및 섬유제품 소개 및 B2B 세션ㅇ 일시(안) : `21년 3월 5일(금) 14:00~16:00ㅇ 참여방법 : https://us02web.zoom.us/j/82129064656?pwd=M1RNbnZnRyt2SXl1T0xudWpkUFpLQT09 * ID: 821 2906 4656 / PW: 77889922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전화 : 02-2124-3161 / 이메일 : hassan4312@kbiz.or.kr)ㅇ 프로그램(안)시간프로그램비고13:30~14:00 참가자 등록참여업체14:00~14:20환영사 및 프로그램 소개주최 기관 관계자 등14:20~14:40 우즈벡 수출역량 소개우즈벡 투자대외무역부 담당자14:40~15:00 우즈벡 농업부 및 수출상품 소개우즈벡 농업부 담당자15:00~15:20 우즈벡 섬유산업협회 및 수출상품 소개우즈벡 섬유산업협회 담당자15:20~16:00 B2B 세션 (질의응답 등)참여업체 * 한러-러한 순차통역 지원 예정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1.02.16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6,026명으로,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ㅇ 먼저,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출국 후 국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는 기침,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하였다. ㅇ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2020. 4. 14 ~ 6. 30)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하였으며,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및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인력공백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5.29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목)부터 16일(목)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ㅇ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ㅇ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2월 3일(월)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7(금)부터 2월 12일(수)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0,130명으로 2020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8,880명에서 2020년 30,1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0,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여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허용한도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10명 이하4명 31명 ~ 50명12명 이하 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1.06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19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7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8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이번 배정은 금년 3차 배정으로서 배정인원은 7,080명이며, 정부의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배정은 금년 10월에 이루어진다. □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많다”면서, ㅇ 이번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금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7.01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新북방지역 진출 박차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시장개척단 파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에 발맞춰 4.15(월)부터 4.18(목)까지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 중소기업 12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20여명의 현지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우리 정부의 新북방정책의 핵심인 두 나라는 경제 개방 의지가 높고, 한류로 인해 한국제품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중소기업에게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ㅇ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한류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지의 시장성 평가를 거쳐 참가업체가 선정되어, 화장품, 섬유, 건축자재, 기계, 생활용품 등의 품목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ㅇ 참여 중소기업들은 지난 16일 카자흐스탄(알마티) 상담회에서 총 74건, 50,816천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고, 18일에는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도 상담을 이어갔다. ㅇ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소기업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17(수)부터 4.23(화)까지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다. 붙 임 : 1.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수출 및 투자동향 1부. 2.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4.18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9년 4월 1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4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5월 3일(금)부터 5월 9일(목)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2차 배정대상은 8,700명+α 규모이다. ㅇ 참고로, 이후 신청 일정은 7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3.26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9년 1월 3일(목)부터 1월 17(목)까지 2019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2월 1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13(수)부터 2월 18일(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 배정대상은 8,700명+α 규모이다. ㅇ 참고로, 이후 신청 일정은 4월, 7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1.02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년 10월 1일(월)부터 10월 15(월)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목)부터 11월 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이 배정되었고, 이번 제4차 배정대상은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차 배정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배정인원보다 11,700명 초과된 38,977명을 신청하였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