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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활용 ’ 의 검색결과는 총 5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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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외국인근로자 58,000명 감소, 입국인원 확대 요구 높아- 중소기업 매출 회복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입국지연 2년째 지속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외국인근로자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화)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응답업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92.1%)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대폭확대를 요구(6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ㅇ 조사는 모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가 응답하였다. ㅇ 먼저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5.0%(515개사)의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해 코로나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말 276,755명에서 2021.8월말 기준 218,709명으로 58,046명 감소 ㅇ 이와 같이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업체의 95.3%(755개사)는 2022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ㅇ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예상)로 회복 추세를 전망하였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취약계층 일자리 더 어려워질 것”-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2(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재현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ㅇ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9천원으로 인상시 13.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9조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며,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3만명, 실질GDP는 72.3조원이 감소할 것이으로 추정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ㅇ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ㅇ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ㅇ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붙임 : 1.행사개요 1부. 2.토론회 자료 1부. 3.행사사진(11시경 송부예정) 1부. 끝.​​​​

  •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설명회및현장간담개최 - 중기중앙회, 고용부초청해뿌리·조선업맞춤형주52시간대응책안내하고애로청취-□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6일(수) 14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도입지원설명회」를개최했다. ㅇ이번설명회는현재고용노동부에재직중인근로감독관이직접뿌리·조선업종에맞는 교대제개편방안, 유연근로제활용방안 등을실제사례를 들어가며상세히안내했다. - 이어서, 박종필고용부근로감독정책단장이직접나서서현장에참석한 뿌리·조선업계종사자들의질의에답변하고, 애로를청취하는시간도가졌다. □이종길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전무는“뿌리산업은24시간내내기계를 돌려야 해주52시간제준수를위해서는인력충원을통한교대제개편이불가피하나, 국내청장년층은취업을기피하고, 외국인근로자마저입국이 중단되어뾰족한대응책이없다”라고어려움을호소했다. ㅇ또한, 조선업계참석자들은공통적으로 “조선업은기후에영향을받는야외작업이빈번해유연근로제도입을위한인위적인근로시간조정이매우어려우며, 인력충원을통해대응하려해도추가숙련인력을구할수가없다”며, - “지난4.15일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대통령께서급증하는수주물량이차질없이소화될수있도록조선산업지원을당부하셨는데, 이를위해서는 인력수급이어려운도장, 사상, 족장* 등 직종에한해서라도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확대등의대응책을마련해주어야한다”고하소연했다. * 도장: 선박표면을페인트칠하는작업 사상: 선박표면의녹슨부분을기계로제거하는작업 ​ 족장: 선박제작시높은곳에서작업할때, 이를위한발판을제작하는작업 □이에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만성적인인력난등으로주52시간제준수가버거운뿌리와조선산업의현실에 충분히공감한다”며, ㅇ“주52시간제가부작용없이현장에안착될수있도록오늘얘기해주신애로사항을토대로개선및추가지원방안에대해서고용노동부와적극협의해나가겠다”고답했다. □한편, 오늘설명회는코로나상황을감안해 온라인으로실시간생중계했으며, 해당영상은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에서다시시청가능하다. * 시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https://youtu.be/xCDEh6a1VtY)에접속 붙임: 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강원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 극복 위한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협약' 체결 - - 강원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11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4.6(화) 춘천세종호텔에서「강원도지사초청 중소기업인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이날간담회에는김기문중기중앙회장을비롯해강원지역업종별협동조합 이사장과최문순강원도지사, 이상천강원중기청장 등20여명이참석했다. □간담에앞서중기중앙회와강원도는'코로나19 극복을위한강원도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확대협약' 체결식을갖고지역중소기업제품구매확대및판로개척 등을위한공동협력사항을발표했다. ㅇ본협약을통해양기관은△강원도중소기업제품공공조달등구매향상 △강원도중소기업협동조합추천수의계약활성화△강원도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제도활용 등을위해함께노력하고, 26개강원도출자·출연기관의 참여도 독려하기로했다. □간담회에서는강원도지역경제활력회복을위해협동조합활성화, 판로개척지원, 기업환경개선 등을위한중소기업현안과제를중심으로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 ㅇ 협동조합활성화 관련△협동조합의강원도중소기업지원시책참여지원△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강원도기초지자체조례제정및지원시책수립 등을건의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위한강원도의실질적인지원을요청했다. ㅇ 판로개척지원 관련△강원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제품구매확대△강원도콘크리트제품공동전시장설립지원△지역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위한'협동조합추천제도' 활용확대 등을논의했다. ㅇ 기업환경개선 관련△주52시간제도입중소기업에대한지원강화△중소기업PL보험가입지원△강원형PPP도입방안마련△외국인근로자자가격리시설지원 등다양한업계현안들을건의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코로나이후경제대전환에대비하기위해서는양극화해소와공정한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新경제3불*의해소가필요하다”면서이에대해최문순지사의관심과협조를당부했다. * ➊원·하청구조에서대·중소기업간납품단가에대한거래의불공정 ➋온·오프라인유통에서대형유통업체와입점업체간불균형 ➌조달시장에서최저가입찰로인한제도의불합리 □또한, “지난해중소기업기본법개정으로협동조합의중소기업자지위가인정돼 협동조합이금융과판로, R D 등각종중소기업지원정책을활용할수있는 길이열렸다”며, ㅇ“강원도의중소기업지원시책대상에협동조합을포함시켜중소기업이다양한공동사업을통해경쟁력을높일수있는기회를확대해달라”고말했다. 붙임: 1. 건의자료1부.2. 행사사진(16:30분경송부예정) 1부. 끝.

  •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 완화 필요”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일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열 중 아홉 이상이 외국인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세업체 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로 조사됐다.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 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2018.03.)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 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에 대한 대책 필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ㅇ 현장방문은 2018. 1. 1. ~ 11. 30.간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ㅇ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ㅇ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변경에 합의할 수 밖에 없다,”(경기 양주시 O업체 대표) ◎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강원 원주시 O업체 담당자) ◎ “이전 사업장변경에서 이직 후 구직 기간(3개월) 만료* 1일전에 우리 회사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입사 하자마자 다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한다. 근무는 안하고 무단결근에 회사에 냄새가 난다며 고용노동부와 환경공단에 신고까지 했다. 불법이 안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다.”(경기 평택시 O업체 대표) *사업장변경후 3개월내 다른 업체로 배정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함 ◎ “동일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 3명이 회사에 온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시에 무단결근 하고, 출근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태업하더니 더 편한 업체로 가겠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인천 서구 O업체 담당자) □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져 있다. 현장의 목소리 ◎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데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충남 천안시 O업체 담당자)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국적, 키, 몸무게, 나이 정도 밖에 없다. 복불복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 같다.”(충남 천안시 O업체 담당자) ◎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는데, 귀국하면서 찾아가더라. 국민연금은 노후보장하는게 목적 아닌가?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내주는건 제도 목적과 어긋난 '이중퇴직금'에 불과하다.”(경기 김포시 O업체 대표) □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 인건비 부담·경영악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까지 위축 -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력 신청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ㅇ 이번 조사는 '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17년 229.3%→ '18년 140.2%, 89.1%p↓)한 원인 및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 (24.1%)로 답해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해 고용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6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6.2%, '기타' 16.6% ㅇ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원유지' 44.40%, '충원' 40.4%, '감원' 15.3% ㅇ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 중소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해달라” -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0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 10시 30분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하였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ㅇ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1. 업계 참석자 명단 1부.2. 주요 건의내용 1부.3. 건의자료 1부. 4. 중앙회장 인사말씀 1부.5. 사진

  • 중기중앙회, 2018년 「외국인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필요 - -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10개 중 7개(66.7%), “북한근로자 활용 원한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수 평균 근로시간 최소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 전 체 (239) 59.6 52.5 80.0 종사자 수 1-5인 (41) 60.3 54.0 80.0 6-10인 (40) 59.2 52.5 72.0 11-30인 (86) 59.3 52.5 75.0 31-50인 (41) 59.2 53.0 72.0 51인 이상 (31) 60.2 54.0 72.0 권역 수도권 (93) 59.7 52.5 80.0 비수도권 (146) 59.5 52.5 73.0 ㅇ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근로자 활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으며,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애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ㅇ 또한, 활용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근로자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북한근로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 붙 임 : 2018 외국인활용 관련 종합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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