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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 의 검색결과는 총 18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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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개요 및 상세] (주최/주관) 한국에너지 공단 주최, 대한상의 위탁 운영(신청기간) 상시모집/10월 중 완료 목표(신청방법) 이메일 제출/greenenergy@korcham.net(제출서류) 1) 신청서 2) 중소기업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서식 첨부파일 참고(추진개요)ㅇ 1단계 현장진단 컨설팅 - 재생에너지 사용여건, 전력 사용량/패턴 등 분석, 재생에너지 활용 기초 교육, 보고서 작성ㅇ 2단계 이행전략 컨설팅 - (1단계 후, 2단계 희망 기업을 선정평가해서 진행) - 이행방안 및 전략별 경제성 분석, re100 이행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상담, 실제 계약 체결 등 절차 상담 등,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비용) 컨설팅 무료, 태양광 설치 등 진행시 기업 부담(추진 일정) 10월 중순~말 선정평가 / 11월 이후 컨설팅 일정 협의해 진행* 사업기간 내년 5월까지 컨설팅 순차진행*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선정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예정

  • 지식재산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하고, 맞춤형 상담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지원 내용:- 기업 국내 보유 상표 최대 3개에 대해 신청 가능(출원 포함)- 최대 10개국까지 희망 조사 국가를 선택 가능(제한 없음)- 글로벌 무단선점 심층조사 및 종합결과 분석 보고서 제공- 다채널 교육 및 상담 진행- 전 과정 무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5일부터 20일(정기모집)- 신청 창구: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반 서류 제출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회신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02-6196-2057, 2054 | ✉️ ipsupport@koipa.re.kr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3호중소기업중앙회 2025년도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위탁운용사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펀드선정규모· 4개사 내외, 총 6,000억원 내외 * 선정기관 수 및 기관당 투자규모 변동 가능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형 태· 재간접(FoF)/재위탁(SMA), 공모/사모 모두 가능 * 운용사당 단수의 펀드(1:1)로 제안 必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5.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업체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채권펀드 직·간접 포함 수탁고 총 500억원 이상인 기관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채권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채권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해외펀드운용전략· 자산배분/롱숏/글로벌매크로/채권차익거래 전략*을 주전략(70% 이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 * Distressed/Restructuring, CB Arbitrage, Structured, PDF, 시니어론, CLO, 주식 등을 주전략으로 하는 경우 제외· 목표수익률 : 연율화 수익률 6% 이상(보수 차감 후 달러 기준)해외운용사AUM· 평가일('25.8월말) 기준 5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전략AUM· (FoF) 평가일('25.8월말) 기준 펀드 AUM 10억 달러 이상· (SMA) 평가일('25.8월말) 기준 전략 AUM 3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운용기간· 3년 이상 ('22.09.01. 이전 설정 펀드)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락업(하드·소프트)은 자금집행일로부터 최초 1년으로 제한  추진일정 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선정공고~ '25년 10월 중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제안서 접수~ '25. 10. 24. 15:00정량평가~ '25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5년 11월 중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5년 11~12월최종 선정 및 현장실사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ㅇ 복수의 국내 운용사가 동일한 해외 운용사를 매칭하여 제안한 경우 먼저 제출한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중복지원 회피를 위해 해외 운용사 매칭시 본회 담당자와 사전확인(해당 펀드 투자 가능여부 이메일로 제출) 후 제안◈ 펀드 투자 가능여부 제출양식 ◈ ▶ ① 제안 펀드명 및 유형(FoF/SMA), ② 제안 운용사명(국내 및 해외), ③ 운용개시일,④ AUM(회사, 전략/펀드 각각), ⑤ 주전략(위 선정개요 중 택1 후 간략 기술, 롱숏여부 표시),⑥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USD, `22.9월~`25.8월), ⑦ Gate, 락업 등 기타사항, ⑧ 최근 Fact Sheet▶ 제출처 : bond@kbiz.or.kr▶ 운용사 중복지원 시 이메일 접수 시간이 빠른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ㅇ 제출기한 : 2025. 10. 24.(금) 15:00ㅇ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7층 미팅룸ㅇ 제안문의 : 채권운용팀 과장 김 윤 주 (☎02-2124-3345) 채권운용팀 과장 박 주 현 (☎02-2124-3324)ㅇ 제출서류 - 제안서(Page 30장 이내)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제출 요구자료 (별첨 Excel 파일 및 붙임 서식자료 등) ​- 가격제안서 1부 : 회사명판 및 인감(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금융투자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시)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문서 각 1부 - 2025. 6. 30일 기준 영업보고서 1부1) 서류 제출시 봉투 겉면에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펀드(00운용사)” 명시하여 제출2)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 요구자료는 E-mail로도 별도 제출 · 파일명 :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00운용사)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bond@kbiz.or.kr (에프앤가이드 배진호 책임) bjinho0803@fnguide.com, ☎02-769-7742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5호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선순위 인수금융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선순위 위주 인수금융 펀드 * 선순위 인수금융 80% 이상, 해외 투자 한도 총 약정액의 20%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본회 출자금액∙ 총 2,5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신청 자격∙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②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③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④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⑤ 펀드 결성 예정규모 2,000억원 이상 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금액 이내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8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6%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최종 펀드 결성규모가 최소 결성규모에 미달 시 선정 취소 가능∙ 결성 시점 국내 공동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미확보 시 선정 취소 가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주요 조건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4. 4. 1(월)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분에 한함'24. 4월정량평가, 현장실사,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 ※ 2024년 5월 중 투자확약서 발급(예정)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1부 - 출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4년 4월 1일(월) 오후 5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방법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기업투자실 (우)07242 ㅇ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투자실 ‧ 진승선 과장, ☎ 02-2124-4041, E-mail : bsgi@kbiz.or.kr ‧ 이유진 과장, ☎ 02-2124-4044, E-mail : yujin2@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 내용 반영으로 정량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 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 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12.31로 함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3호​​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투자전략∙ 국내 주요 도시 부동산(오피스, 물류 등) 순수 대출형* 투자 - 실물 대상 담보대출 및 개발사업 PF대출** *주주 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불가, **토지담보대출 또는 브릿지대출 불가∙ 주요 가이드라인(최소 요건) - PF대출 비중 40% 이하 - 담보대출 : 선·중순위 LTV 70% 이하(선순위 대출 투자 비중이 70% 이상) - PF대출 : 선순위 LTC 70% 이하, 시공사 신용등급 A-이상 책임준공 조건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유사 전략(대출형) 펀드(이하 '기존 펀드') 소진율 70% 이상 *접수마감일 기준, 기존 펀드 운용조직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본 건 위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투자금액(선정수)∙ 총 6,000억원(2개사) 선정 예정 - 1순위 : 3,500억원, 2순위 : 2,500억원※1개 운용사에서 2개 펀드 이상 지원 불가최소 목표 수익률∙ 5.5%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결성 후 8년 이내 (투자기간 3년 이내)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직전년도 총 자산 1조원 이상)∙ 선정 통보 이후 6개월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투자 기간 등)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일 정내 용비 고'24. 3. 8(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4. 3월~4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4. 4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제본) 2부 - 투자 의향서ㆍ투자 확약서(운용사 선정 확인 자료 등)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 1개(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제출 서류* 등) * 기타 제출 서류는 제안서 양식(한글 파일)의 기타 제출 서류 참조 ㅇ 기한 : 2024년 3월 8일(금) 오후 4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실 (우)07242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김지혜 과장, ☎ 02-2124-3231, E-mail : jihye.kim@kbiz.or.kr - 이은정 과장, ☎ 02-2124-3329, E-mail : eunjung.lee@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량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12.31로 함

  • 중단협 "중기.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85.7% "높은 대출금리가 최대 애로"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0(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이상 16개 중소기업 단체 ㅇ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은행-기업간의 온도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ㅇ 이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하면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대출금이 인상분은 '22년 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9%에서 5.6%로 2.7%p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 조사 대상 기업 90.3%(대응 방안이 없다 59.0%+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 31.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ㅇ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79.3%에 달했으며,(매우 부정적 51.0% + 부정적 28.3%) -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ㅇ 고금리 부담완화 및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ㅇ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조사보고서 1부.2. 성명서 1부.3.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5~29인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 없어 -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몰 폐지해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n=78), 단위 : %) ㅇ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시 대응계획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ㅇ 세부사례로 A사(경남 창원 소재, 제철업)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호소했으며, B사(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응답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몰기간 관련 의견 (base : 전체(n=400), 단위 : %)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中企 77% "대응여력 없다"- 중기중앙회·경총,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 대상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또는 적용제외 필요" 93.8%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 또한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ㅇ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과도한 비용 부담'(24.9%)등이 뒤를 이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ㅇ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법률 명확화'(33.9%)△'처벌수준 완화'(20.4%)순으로 조사됐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어 있으나,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밝혔다. ㅇ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ㅇ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수출 중소기업 55%,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대 리스크"- 중기중앙회 「2023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무역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수출 중소기업 5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무역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2.6(화) 발표했다. □ 조사결과, 2023년 예상 수출전망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44.7%가 '보통'을 응답했고, 28.6%의 기업이 '좋다', 26.7%의 기업이 '나쁘다'고 응답했다. ㅇ 작년 11월 발표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좋다'는 응답은 40.4%에서 28.6%로 11.8%p 감소했고, '나쁘다'는 응답은 5.2%에서 26.7%로 21.5%p 증가해 수출 중소기업이 내년도 수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장 큰 수출 리스크로 응답기업 절반 이상(54.9%)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으며, 이어 △'환율변동'(44.4%) △'물류애로'(37.5%) 순으로 응답했다. ㅇ 기업들은 수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50.0%)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수출 국가 다변화'(19.6%) △'수출 보험'(19.1%)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해외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 선박‧항공 확보 및 운임 지원'(25.7%) △신시장 개척 등 수출 다변화 지원(14.6%) 순으로 응답했다. □ 최근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응답기업의 46.7%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별 영향이 없는 기업이 30.2%, 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23.2%에 그쳤다. ㅇ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입기업의 53.1%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반면, 수출만 하는 기업의 41.8%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이 수출입기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환율급등에 따른 피해 유형으로는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비용증가' (85.4%) △'물류비 가중으로 인한 부담 확대'(50.0%) 등이 꼽혔다. □ 한편, 물류난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55.0%가 애로를 겪었으며, 주요 애로사항으로 △'해운·항공운임 상승'(79.6%) △'선적 지연'(45.3%) △'컨테이너 부족'(19.6%) 순으로 응답했다. ㅇ 수출액에서 물류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 수입액에서 물류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나타났으며, 82.3%의 기업이 수·출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운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응답기업 절반 이상(52.9%)이 애로를 겪고 있고, 영업이익은 평균 1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원자재 구매 금융‧보증지원' (48.6%)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주요국 통화정책도 유동적이다 보니, 내년도 중소기업의 수출 전망도 밝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ㅇ “원자재 조달·물류 운임 등 비용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케팅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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