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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5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토양정화사업 나. 사업내용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오염토양 정화작업 시행 ㅇ 토양오염 현황 및 정화대상 범위 : 토양정밀점검(상세조사)보고서 참조구 분정화대상 면적(㎡)정화대상 부피(㎥)최대오염심도(m)TPH3,157㎡9,102㎥GL(-)0.0 ~ 7.0m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2지역” 우려기준 적용 - 오염특성 등 상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참조 - 별도의 정화공법 지정은 없으므로 첨부된 '정밀조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용역수행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KBIZ자산관리(☏ 02-2124-3480 담당: 부장 최창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 라. 공사(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2.10.30.일까지 (기간내 오염토 전량 정화작업 완료)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1.5.11.(화)~2021.5.31.(월) 17:00 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F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1.5.17.(월) 14:00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중소기업인력개발원입찰일자2021.6. 4.(금)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F 회의실 4.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업종코드:5548)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용량(9,102.1㎥이상)을 보유한 업체 ※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86호)」에 따른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의 합을 의미함 ※ 해당지역 관할청에서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용량을 고시 또는 등록증에 명시하거나 홈페이지에 등재한 경우에는 그 용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별도 고시 또는 등록증 명시가 없거나 홈페이지에 미등재시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상 반입정화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부 「오염토양반입 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한 용량[용량=면적×높이(2m)×0.9]으로 인정함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상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유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과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허가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환경부문(토양환경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장설명 미참가시 공사가능여부 미확인 및 공사비용 변경 등 방지 ※ 여건 및 공정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참가 할 수 있으며 정화공법상 발생 하는 추가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한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계약 가.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중 5개업체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계약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하며 구성원별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나. 입찰시에는 대표사(주계약자)가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6.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1항 “추정가격 10억이상인 용역”을 적용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평가방법은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의 [별표]를 적용한다. 사. 평가기준 : 참여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실적,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참여기술자 평가 ㅇ 사업책임기술자(1인 배치) - 평가 범위 : 토양환경 분야 평가 - 유사용역실적 :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와 관계없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사업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 ㅇ 분야별책임기술자(2인 배치) - 평가 범위 : 토양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질·지질, 토목시공 중 2개 분야 평가(중복가능) - 유사용역실적 : 사업책임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과 같음 ㅇ 분야별참여기술자(2인 배치) : - 평가 범위 : 토양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질·지질, 토목시공 중 2개 분야 평가(중복가능) - 유사용역실적 : 사업책임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과 같음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① 토양정화사업 : 100%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3)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BTL사업 포함)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함) 7.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표기) 1부. ※ 실적증명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입하여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토양정화업증명, 반입정화시설허가증 각 1부.(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바. 2020년 재무제표,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 사.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현장설명 및 입찰 당일 참가자는 마스크착용 및 온도체크 필수이며 거부 시 출입 제한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9.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0 담당 : 최창호)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1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1.05.11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9-21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통합경영정보시스템(K-ERP) 고도화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126,5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9. 25(수) ~ 10. 7(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10. 8(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마.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함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본 제안요청서 시식 :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ㅇ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11호]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서식 작성 시 하도급 지금 대금은 예정가를 기준으로 작성함 ㅇ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 19조 3항 참조) ㅇ 하도급 관련 절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진행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2124-3068 / 대리 최윤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9.09.25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9-0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통합경영정보시스템(K-ERP) 고도화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126,5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9. 9(월) ~ 9. 16(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9. 17(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마.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함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본 제안요청서 시식 :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ㅇ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11호]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서식 작성 시 하도급 지금 대금은 예정가를 기준으로 작성함 ㅇ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 19조 3항 참조) ㅇ 하도급 관련 절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진행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2124-3068 / 대리 최윤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19.09.09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9-08-1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통합경영정보시스템(K-ERP) 고도화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사 업 비 : 126,5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19. 8. 23(금) ~ 9. 5(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19. 9. 6(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마.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함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본 제안요청서 시식 :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ㅇ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11호]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서식 작성 시 하도급 지금 대금은 예정가를 기준으로 작성함 ㅇ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 19조 3항 참조) ㅇ 하도급 관련 절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진행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하여야 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k)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2124-3068 / 대리 최윤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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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64호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4. 8(월) ~ 5. 8(수)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제2회 2019. 4. 8(월) ~ 2019. 5. 8(수) 제3회 2019. 6. 24(월) ~ 2019. 7. 24(수)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⑥번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 에서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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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030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구분 접수기간 제1회 2018. 12. 21(금) ~ 2019. 1. 21(월) 18:00 까지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온라인 제출 (www. epmak.o.k을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인증절차→신청서식] 에서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후 2개 서류 원본 우편(또는 방문)제출: 1)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작성 후 대표 날인) 2) 구비서류 ⑥번 공인시험성적서 원본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 ※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 제출서류(원본포함)는 평가실시 이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운영요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반드시 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하고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신제품인증 후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제출 해야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안에 신청모델 모두 명시해야 함 ○ 2019년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반드시 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하고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신제품인증 후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제출 해야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안에 신청모델 모두 명시해야 함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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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017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 (예정) 2018. 7. 27(금) ~ 2018. 8. 28(화) 18:00 까지 2018. 12. 20(목)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작성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평가실시 이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로 특허권을 입증하고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실시권이 타사에 이전되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서 필요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8년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www. epmak.o.k을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인증절차→신청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4~8, 팩스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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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 (예정) 2018. 3. 15(목) ~ 2018. 4. 16(월) 18:00 까지 2018. 8. 23(목) 2018. 7. 27(금) ~ 2018. 8. 28(화) 18:00 까지 2018. 12. 20(목)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작성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평가실시 이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신제품(NEP)인증 자가진단 문항 작성 자료 신제품인증 자가진단표 양식 ⑪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로 특허권을 입증하고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실시권이 타사에 이전되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서 필요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8년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구비서류 ⑩ 신제품(NEP)인증 자가진단 문항 작성 자료 신제품인증 자가진단표 양식 ⑪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www. epmak.o.k을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eb.kats.go.k/ ep→신청 및 제도 안내→신청서식 및 절차]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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