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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의 검색결과는 총 12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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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온라인 무료 법률 강의(웨비나)를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법무법인 도우 홈페이지(kr.dowoolaw.com) 상단 웨비나 클릭 신청하기 클릭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kr.dowoolaw.com/webinar/신청 이후 1-2일 이내 초청 이메일 발송됩니다. 이를 확인해주세요.신청방법 관련 유튜브: https://youtu.be/6-Wvd3hnpss강의 주제코로나 19 관련 법률문제 (법무법인 도우 변호사들)국제/국내 유통, 프랜차이즈 (윤호근 변호사, 전 미국 대형로펌/미국회사 법무팀 변호사)지식재산권 (현희철 변호사, 공학석사 및 엔지니어)금융∙외국환거래 (박준우 변호사, 전 금융기관 법무팀 변호사)인사∙노무 (김승희 변호사, 공인노무사)조세∙세무조사대응 (신종범 변호사,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강의 스케쥴: 홈페이지 상단 웨비나 클릭강의 시간: 2020. 5. 21.부터 매주 월, 화, 목, 금 오전 11시~11시 20분수강료: 무료 (약 80강, 선택적 자율 수강 가능)문의: T. 02.6207.1114 | E. dowoo@dowoolaw.com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전문지식서비스 경영컨설팅 분야 확대 등 '20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의결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집단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김동선(前 중소기업청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과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별 운영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영지원단의 '20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신규사업으로는 △일상화된 언택트 소통방식을 반영한 '비대면 상담플랫폼' 구축 △경영관련 법률분쟁발생 시 '분쟁·소송대리 지원' 및 '분쟁·소송 지정법인' 운영*(노란우산가입자) △정부·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분쟁·소송대리 지원 및 지정법인 운영 :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가입자)이 경영상 문제로 법적 분쟁·소송 등을 진행 시 전문가(경영지원단, 지정법인) 수임료의 50%까지(최대 50~1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김동선 경영지원단 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보호와 구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ㅇ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경영관련 분쟁·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지원단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변호사회 등 7대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협회*와 협업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식·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노무(한국공인노무사회), 세무(한국세무사회), 회계(한국공인 회계사회), 지식재산(대한변리사회), 관세(한국관세사회), 법무(대한법무사협회) ㅇ 2016년 2월 출범하여 현재 228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 2만건 이상의 무료상담·자문 등을 진행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애로 해결에 대표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다. ㅇ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사이버, 대면방식이 가능하고, 노란우산 가입자는 서면작성 및 소송대리 지원도 가능하다. 문의 및 상담은 1666-9976 으로 하면 된다. 붙 임 : 운영위원회 사진(13: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번 국회통과 안하면 의미 없다. - 중기중앙회,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상인연합회(하현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임원배)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 ㅇ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ㅇ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천표 이사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ㅇ 특히,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하여,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한다고 밝혔다. ㅇ 남서울대 원종문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붙 임 : 1. 발제자료 1부. 2. 행사사진

  • 中企중앙회·산업연·中企연,“중소기업 제값받기 이대로는 어려워, 제도 개선 시급”- 납품대금 연동 및 조정 효력강화 등 납품대금 조정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과 중소기업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동주)은 12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금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하였다.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참고자료 참조 ㅇ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발제에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며, ㅇ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제값받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되었다. ㅇ 특히,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대비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현장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ㅇ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민생위)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달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금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할 문제이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토론회 자료 1부. 2. 사진(15:0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원' 전문성 강화한다. - 교수・연구원・변호사로 구성된 '자격관리위원회'서 시험관리 - □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능력을 조사하는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 및 시험관리가 강화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부터 실태조사원들에 대한 정기 교육과정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시험관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격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말 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를 통해 이달 초부터 실태조사원 교육, 시험문제 출제와 감독, 채점 등 자격시험의 전 과정을 관리·수행하고 있다. □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공공구매정보망 활용, 실태조사 실무 등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관련 전문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1년에 3~4회 개최되며, 기존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자격시험을 관리해왔다. □ 시험에 합격한 실태조사원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방문하여 생산인력과 설비 등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능력을 점검한다.. □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시스템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다음달부터 실태조사비용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는 만큼 자격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5월 교육부터 직접생산 관련 소송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전문 변호사 교육도 추가할 계획이다. 첨 부 : 실태조사원 교육 장면(사진) 1부.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 우원식 의원실 공동개최 "협동조합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원식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동참했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14시경 송부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와 5대 자격사회가 함께 만든 전문지식 분야의 사회안전망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공동협약식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6일(목),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전문지식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경영지원단”) 발족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ㅇ“경영지원단”은 중기중앙회가 법률, 회계, 세무, 지식재산, 노무 등 5대 전문분야의 기관과 손잡고, 독자적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전문지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한 전문가그룹이다. ㅇ 하창우 변호사협회 협회장, 강성원 회계사회장, 백운찬 세무사회장, 고영회 변리사회 회장, 김용포 노무사회장 등 전문분야 대표가 최초로 함께 모인 이번 협약식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기업 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처하였다는 점과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와 같이, 소기업 등의 경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전문지식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구성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개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ㅇ 중기중앙회는 본부 및 13개 각 지역본부에“경영지원단”을 설치하고,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컨설팅 등의 전문지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히 노란우산공제가입자에 대해서는 소장, 의견서, 신청서 등 서식작성을 지원하여 유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화할 예정이다. ㅇ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76.6%는 5대 전문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상된다고 응답했고 대다수가 비용 부담과 마땅한 전문가를 찾을 수 없어 문제를 자체 해결을 시도하거나 해결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경영지원단”을 통해 상담, 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93.2%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경영지원단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서비스는 지역별 자문위원 위촉을 거쳐 2016. 1. 1.부터 개시되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1666-9976) 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를 통해 신청하거나 중기중앙회 본부와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지식재능부(02-2124-3331)로 하면 된다. ※ 사진 13시경 송부 예정 끝.

  •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4일(금)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변화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동아대학교 정남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및 업종별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ㅇ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해 '자유 경쟁, 기업 경쟁력 강화, 적정 품질 유지, 국익에의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패널토론은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정 사무관,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김현석 대한구가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ㅇ 이화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국내 소재‧부품 업체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공개 및 국산 부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며, “하청 납품 등 제도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김현석 한국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신소재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세부 확인기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위해 업종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ㅇ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은 “효과적인 제도개선은 운영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 이후 실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과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를 언급했으며, ㅇ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구조와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및 취소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 합리적인 역할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등장에 따라 생산(제조)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직생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생 위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협동조합 및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관점의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마련 절실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ㅇ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ㅇ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그에 맞는 심사방법과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 인가 제도를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ㅇ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판단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체법령의 개정 가능성을 모색할 시점이며,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신설 및 전속고발권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ㅇ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화 시기의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갑질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만큼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 장병완 위원장, 적합업종 법제화는 소상공인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 - □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ㅇ 평균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의 궁핍하고 열악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로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나,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ㅇ 양창영 변호사와 이혜정 변호사는 기존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그 시행에서도 통상 마찰 부분은 가능성의 문제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유로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ㅇ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수동 회장 등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현실과 대기업의 횡포를 제시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 이수동 회장은 “도시락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락의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악용하여 도시락만 뺀 김밥 등의 생산체제를 구축, 확장, 신설하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김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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