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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단가 ’ 의 검색결과는 총 2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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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직 직종별노임 평균 88,503원, 상반기대비 1.5% 상승 - 중기중앙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적용 제조노임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018년 9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18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상반기(87,177원) 보다 1.5% 상승된 88,503원(전년대비 13.4%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산직 주요 직종에 대한 평균 조사 노임(일급)은 아래와 같이 조사 되었다. 주요 직종 노임단가 상반기대비 증가율 ·135 단순노무종사원 72,020원 0.3% ·136 작업반장 108,234원 0.9% ·109 방직기조작원 78,263원 4.5% ㅇ 상기 직종 외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또는 중소기업통계시스템(stat.kbiz.o.k)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2019.1.1일부터 적용된다. 붙 임 :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1부

  •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급 94,631원, 전년대비 8.6% 상승 - 中企중앙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적용 제조노임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지난 4~5월에 걸쳐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019년 3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4,631원으로 전년 상반기(2018년 3월)의 87,177원에 비하여 8.6%, 전년 하반기(2018년 9월)의 88,503원 보다는 6.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입찰하는 중소기업은 각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상승을 제고할 수 있다. ㅇ 특히 단순노무종사원은 전년보다 8.6%(2018.9월 대비 8.3%), 작업반장은 7.3%(위와 같음, 6.3%) 각각 증가하였고, 가장 높은 임금의 직종은 전기기사(123,617원)로,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은 신선기조작원(72,310원)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직종 노임단가 2018. 3월 대비 증가율 2018. 9월 대비 증가율 ·127단순노무종사원 78,023원 8.6% 8.3% ·129 작업반장 115,049원 7.3% 6.3% ·105 부품조립원 76,928원 1.1% 0.7% ㅇ 상기 직종 외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또는 중소기업통계시스템(stat.kbiz.o.k)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2019.7.1.부터 적용된다. ※ 붙 임 : 2019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1부.

  • 2017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7.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7.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8.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10월 말에 공표됩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9. 5. ~ 10. 28.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6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의 공표 예정일은 2022년 11월 28일(월)입니다.공표일 이전 노임단가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2023. 5. 22.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9. 8. ~ 10. 27.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5. 2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31 - 조사대상기간 : 2019. 3. 1 ~ 3. 31 - 조사실시기간 : 2019.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 7. 1. ㅇ 붙임 : 1.조사결과보고서 1부. 2.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19년에는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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