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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의 검색결과는 총 34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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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미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벌칙규정 적용이 유예되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눈앞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온 실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 2. 19. 중소기업중앙회

  • 주52시간으로 中企 추가비용 3조 3천억원, 1인당 급여 33만원 감소 - “1년 이상 시행유예와 유연근무제 개선 반드시 입법보완 돼야” - -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화)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4만원의 임금감소가 우려 된다”고 밝혔고,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ㅇ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주)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하며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제, 특별인가연장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과 탄력근로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신특수가공 한용희 부장은 “급여감소로 인한 걱정으로 부업을 알아봐야 하는 등 업무몰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의 소득감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되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토론회 사진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라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 - [中企인 현장목소리1 : 경기 안산 / 도금 / 55세 / 생산직의 90% 수준] *설명 : 사업체소재 / 업종 / 생산직근로자 평균연령 / 외국인근로자 활용비중 · “납품단가는 매년 20% 이상 줄고 있으며, 휴일할증을 100% 지급하면 적자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밖에는 길이 없음” [中企인 현장목소리2 : 경기 화성 / 금속열처리 / 48세 / 생산직의 60% 수준] ·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듯. 그러나, 추가인력 채용은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도 힘듬” [中企인 현장목소리3 : 부산 송정 / 도금 / 52세 / 생산직의 90% 수준] · “워크넷, 잡코리아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음.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도입을 검토 중임” □ 중소기업계는 12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ㅇ 이날 회견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먼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ㅇ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ㅇ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또한,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 아울러, 이날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였다. ㅇ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하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ㅇ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1.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1부. 3. 기자회견 사진.

  • 근로기준 유투브 생방송 설명회 개최 - 3.26(금) 중기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공동 설명회 진행 -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및 노무관리 핵심사항 안내-□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이손을잡고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 규정의주요내용과노무관리핵심사항에대한온라인설명회를실시한다. ㅇ이번설명회는오는4월6일탄력근로제및선택근로제개편등주52시간제보완입법의시행을앞두고그취지와주요내용등을정확히알리기 위해마련되었다. ㅇ온라인설명회는3.26(금) 오후2시부터약1시간동안유투브라이브방송을통해진행된다. * (참여방법) PC, 스마트폰등에서“ibk.kr/moel52hours”에접속 □노동시간과관련, 우리나라는OECD 회원국중근로시간이가장긴국가중의하나로서, 우리사회의오랜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해2018.3월부터주52시간제를도입하여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을 확대해가고있다. * ('18.7) 300인이상및공공기관→('20.1) 50~299인→(21.7) 5~49인 ㅇ한편주52시간제의현장안착을지원하기위한보완입법이작년12월국회를통과하여금년4월6일시행을앞두고있다. - 즉탄력근로제및선택근로제개편을통해현장의유연성을높이면서도 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임금에손실이없도록하는내용으로주52시간제보완입법*이마련되었다. * △3∼6개월단위탄력근로제신설및신상품・신기술의연구개발분야선택근로제 정산기간확대(1→3개월), △3~6개월탄근또는1개월초과선근활용시근로일 간 11시간연속휴식부여, 3~6개월탄근도입시임금보전방안마련・신고, 1개월 초과 선근도입시매1개월마다가산수당정산, △특별연장근로건강보호조치의무부과등 □이번설명회에서는이와같은근로시간관련제도변화를정확히안내하는 한편기업이알아야할노무관리핵심사항도설명한다. ㅇ그동안중소기업중앙회와IBK기업은행에서는고객사나회원사에대해노무관리지원을꾸준히해왔는데, 이번에그간의경험을토대로기업이 꼭알아야할핵심사항을안내한다. □이들세기관에서는당초전국5~6개의권역별순회설명회를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고려하여온라인설명회로대체하고, 오프라인설명회는향후추이를보면서진행하기로했다. ㅇ또한온라인설명회의특성상짧은시간에모든내용을자세하게설명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강의안이외에자세한설명자료를별도로만들어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게시한다. * 웹페이지(ibk.kr/moel52hours)에설명회안내문, 강의자료, 상세설명자료등게시(3.18∼4.10)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은“코로나19로온국민이1년넘게힘든시간을보내고있지만, 현장에서는노동법이잘지켜져야하는데, 이번설명회가큰도움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붙임 : 근로기준 유투브 생방송 설명회 안내문. 끝.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 인력 부족 - 생산 차질 20.3%, 근로자 임금 월평균 27.1만원 감소 예상 - - '신규인력 충원'으로 대처 25.3%, '대책 없음'도 20.9% -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6.0% 불과, 단위기간 최대 1년까지 확대 요청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18. 4. 25 ~ 5. 4)를 실시하였다. □ 2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ㅇ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1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7.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 (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도 20.9%로 조사되었다. ㅇ 다음으로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순으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절대다수(90.0%)였으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최대 6개월 단위 28.4%, 현행 최대 3개월 유지 18.4%) □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ㅇ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 중소조선업 근로자 82.4%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숙련인력 유출·Two-job 증가 등 부작용 속출, 제도적 보완책 시급 - -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동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Y8OfUMo0pWo)에서도 생중계 됐다. □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ㅇ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ㅇ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ㅇ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ㅇ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ㅇ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고 강조하며, -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붙 임 : 1. 세미나 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간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여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일본은 법 개정 이후 업종․규모별로 10여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예외적 사유 발생 시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주 40시간제도입시 규모에 따라 6단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례가 있다. 둘째,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 한다. 현행 초과근로할증률 50%는 대표적인 근로조건 과잉보호 제도의 하나로 ILO와 주요 선진국 기준인 25%로 하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급 주휴일과 높은 할증률 등 휴일근로에 대한 보호가 이미 두터운 상황에서 중복할증까지 인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부담액은 8조 6천억원에 달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국회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기업규제 강화 일변도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동법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되어 온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진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아니라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고용, 생산성, 수익성 등 경영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3. 21 중소기업단체협의회

  •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 중기중앙회, 전면 시행 1년 맞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조사기간 : '22. 7. 27. ~ 8. 2.)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제도 도입 전후로 근로자들의 워라밸(삶의 질) 변화, 임금 수준 변화,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해 주52시간제 시행이 당초 목적대로 근로자의 워라밸(삶의질)을 눈에 띄게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Two-job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73.3%로 응답자 대부분이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했으며, 주52시간제 시행 전과 비교해 임금이 월 평균 60.1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ㅇ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 (73.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아울러,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된다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로는 절반 이상(58.3%)이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 휴직 보장'이라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ㅇ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 공개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8일(수) 서울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선임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부족」에 대해서 발제하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가 「근로시간 법제의 개정에 대한 입법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시 인력부족은 심화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률이 상승하여 근소시간 단축시 약 54만 7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ㅇ 본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이영면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 혁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 등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중소기업 대표로는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윤장혁 파일전자(주) 대표이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김대준 이사장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중소기업의 이행 시기는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20인 이상, 5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종사자수 1,000인 이상 2017년, 300인이상 2018년, 100인이상 2020년, 50인 이상 2022년, 20인 이상 2023년, 5인 이상 2024년부터 시행 - 윤장혁 파일전자(주) 대표이사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할 경우 그 부담의 70%이상은 중소기업 부담분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기업 부담이 되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중복할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가산수당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 40시간 도입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하향조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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