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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신고센터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elect1@kbiz.or.kr)로 접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인터넷 접수) 우편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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