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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3. 27. - 신청인 : 김해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이사장 최수봉) - 피신청인 : (주)장보고식자재마트 - 입점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 입점일 : 2025년 4월 20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