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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1

  •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7. 7. 10(월) ~ 8. 4(금) 4. 추천기관 관할기업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5.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점항목(중복적용 가능, 최대 4점까지 인정) 항목당 2점 ° KS, CE, UL, CCC, PS, JIS, FCC, FDA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등 시스템 인증 ° Q, 검, GD, GQ, 전기안전마크 등 정부 기술인증 °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벤처기업 등 국내 시스템 및 혁신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획득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제품 ° 품질보증업체 지정, 산업규격표시 인증, 우량기술기업 선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국내 공인마크(시스템 및 품질관련 이외)등 *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항목만 가점 인정 7.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3%, 3개월 변동)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5~2.0%)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붙임 : 공고문, 신청서 등 제출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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