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969

  • 2017년 대내외 경제전망 및 키워드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기 개선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 확대 예상 ㅇ (위험요인) ①브렉시트로 인한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보호무역), ②유럽 은행권 불안 심화, ③중국의 과잉부채 문제 등 세계경제 성장률(예상) : IMF(3.4%), 세계은행(3.6%), 한국은행(3.2%) 구 분 IMF 세계은행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세계경제 3.1% 3.4% 3.1% 3.6% 선진국 1.9% 1.8% 1.7% 1.9% 신흥국 4.1% 4.6% 3.5% 4.4% 교 역 량 2.7% 3.9% 3.1% 3.9% 2 한국경제 전망 3년 연속 2%대 성장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 가중 ㅇ (위험요인) ①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②민간소비 정체 및 가계부채 증가, ③정치적 불확실성 실물경제 전이 등 한국경제 성장률(예상) : 정부(3.0%), 한국은행(2.8%), OECD(3.0%) 구 분 정부 한국은행 국회예산처 KDI OECD* 현대硏 한경硏 2016년 2.9% 2.7% 2.7% 2.6% 2.7% 2.5% 2.3% 2017년 3.0% 2.8% 2.7% 2.7% 3.0% 2.6% 2.2% * OECD의 경우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관련 수정치 제시할 예정(11월중) 3 중소기업 전망(IBK경제연구소) (생 산) 구조조정 및 보호무역주의 등 비우호적 환경 → 부진심화 (투 자)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 → 설비투자 더욱 위축 (자 금) 우량 중소기업 대출 집중 →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 (기 타) 구조조정 업종 산업단지 생산 악화 → 지역불균형 가시화 4 정책방향 제언 구 분 주 요 제 언 OECD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노동, 중소기업 부문) ‣규제개혁 가속화 및 혁신제도 업그레이드(R D 투자활성화)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금 융 연 구 원 ‣취약계층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빠른 속도의 고령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제고 ‣성장동력 발굴 및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中企 차입시장 정비) 현대경제 연 구 원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주력 ‣기업투자에 대한 신속한 규제개혁 → 투자 활성화 노력 ‣구조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 5 2017년 경제․사회 키워드 구 분 경 제 키 워 드 HIDDEN CARD (매일경제) H초연결사회 I4차산업혁명 D불황․불경기 D부채경제 E선거 N뉴노멀 C현금없는사회 A초고령사회 R구조조정 D더치페이 CHICKEN RUN (트렌드코리아) C욜로라이프 HB+프리미엄 I픽미세대 C캄테크 K영업의시대 E1코노미 N버려야산다 R수요중심시장 U경험소비 N각자도생 ICE CLIFT (현대경제원구원) I국제교역 (보호무역 대두) C산업경쟁력 (경쟁력강화노력) E수출산업 (산업간 디커플링) C위기 (한계기업 증가) L신주력산업 (주력산업발굴노력) I구조조정 (산업내 구조조정) F해외생산 (해외생산비중확대) T4차산업혁명 (구체적논의가속화)

  • 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7년도 인천광역시 상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어업 및 임업 협동조합 ※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주관기관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디자인회사 중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일반 디자인회사 ※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단, 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 제한사항 ○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조 4항 참조 ※ 상기사항 증명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품디자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①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②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점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점 인처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주관기관 가점사항 시각ㆍ포장디자인 2개 분야 등록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 1점 인천 시각디자인전문회사 중 주관기관 포장디자인 분야 추가 등록기업 1점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점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예) 주관기관이 2016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개 과제 S등급, 1개 과제 A등급, 1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 2017년 과제 신청 시, 2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0.5점 최대 1점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주관기관 으로 등록 또는 갱신 완료된 인천 소재 일반 디자인회사 1점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관리규정'참조 ■ 지원분야 및 금액 ※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지원금액 개발금액의 80%, 최대 1,800만원 이내 개발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2. 22(수) ~ 3. 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반드시 첨부된 2017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호 ~ 제1-7호 까지(16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마감당일 신청할 경우 평균 30분 이상 대기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해 조기 신청 권장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과제선정방법 ※ 추진일정 변동가능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PT 심사 진행 - 1차 서류심사(2017. 3. 16 ~ 17) : 지원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 심사 - 1차 서류결과발표 : 2017. 3. 17 - 2차 PT 심사(2017. 3. 23 ~ 3. 31 접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12분 내외 : 발표 7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 2차 PT심사결과발표 : 2017. 4. 3 예정 ○ 2차 PT심사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70점) + 주관기관 역량평가(30점) + 가점(최대 4점) = 최종점수(최대 104점) ○ 2차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가능범위까지 선정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기간 : 2017. 3. 20(월) 14:00까지 ○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 PT작성의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 지원받은 디자인개발 과제가 있는 참여기업 (2014년 ~ 2016년) : 기지원기업용.ppt -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 : 신규기업용.ppt ※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 032-260-0238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주소 : a to io@ibitp.o.k 또는 bcs1031@ ave.com - 파일명 : 발표순서_참여기업명 예) 01_경제상사 ※ 발표일, 발표순서 등은 추후공지 ■ 문의 및 접수처 ○ 담 당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단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 연 락 처 : TEL. 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 2018. 11월(예정) 나. 시상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8. 08. 31(금) ~ 10. 05.(금) 나. 접수처(기관) ∙ 각 군․구 경제관련 부서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서류(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 균형 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장조사,『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 에 의거 심사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52, FAX 032-440-8660) 붙 임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문 1부. 끝.

  • 1.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1,9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 bo.co.k)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나.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1.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 1.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2차 추가신청 및 모집을 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지역본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23.5.18(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개 분야 3개 협동조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18,500-2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ㅇ 사업기간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다. 참여 제한 ※ 경기도 내 유사사업 중복 신청 적발시 환수 및 사업참여 제외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균 총점 20% 감점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시 다음장에 계속 라. 신청서류 1)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의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1, 일반) 또는 사업계획서(서식2-2, 코디네이터 지원),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8),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9) 2)2022년 실적 및 2023년 협동조합 활동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바. 신청기한 : 2023. 5. 18(목)까지 ※ 선정결과 발표 2023. 5월중(예정) 사. 문 의 : 이경주 차장(031-254-4832, 내선 2182) 이세인 과장(031-853-5547, 내선 2333)

  •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3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7,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4. 4. 23(화) ~ 5. 7(화)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seohwa@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4. 5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이서화 대리(☎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공고 제2024-01호)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붙임- 서식)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2023년도 2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20,659명2. 본회 접수기간: 2023.2.16.(목)~2.26.(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2.16.(목)~2.28.(화)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 2. 1 6 . (목)~2 6 . (일)⇨합격자 발표*3.16.(목)14시⇨고용허가서 발급* 3. 17. (금)~24. (금)⇨수수료납입​3.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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