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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 의 검색결과는 총 91건 입니다.

지역본부 3

  • 1. 개최일시 및 장소 ㅇ 2019.9.25(수), 14:00~17:15 ㅇ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2. 대상 및 인원 ㅇ 130명(선착순), 거래기업 세무,회계 실무 담당자 3. 강의내용 및 강사 - 세무사, 회계사 ㅇ 중소기업 절세방법 ㅇ 세무조사 최근경향 및 주요사례 ㅇ 신용등급 레벨업 비밀노트 4. 신청방법 ㅇ 기업은행 홈페이지(ibk.co.k) o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에서 확인 및 신청가능 ㅇ 기업은행 영업점 신청

  • 2016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공고 지원 규모 : 총 21억4천5백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자금용도 :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용자금 :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우리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 융자조건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금 리 : 연리 2.0% 지원 기준 ○ 우선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및 ' 강남구 업종별 유망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업체 또는 참여하기로 선정된 업체 ○ 융자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② 수출 주력 기업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⑤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11.(화) ~ 11. 1.(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 신청전 담보 사전심사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545-3470, 547-6190)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회계사확인 필)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최근 2년)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사본 1부 ※ 신청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 g am.go.k)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수출실적 증명서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벤처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훈·포장, 표창장, 협회추천서 등 ·기술개발참여신청서 및 참여확인서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에 한함) ·해당 인증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제출하실 사본 문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담보 없을경우에는 서울신용(기술)보증재단(기금) 등에서 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사전확인 요함 ※ 기존 수혜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기준 (융자금 상환완료시 신청접수 可, 미상환시 제외 원칙) 기타 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시에는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 하여야 함 ※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72)

  •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회계 등 전문분야 상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12명께서 상담을 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상담신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분들께는 소장 등 서류 작성을 무료대행(가입자당 연간1회)해드립니다. ㅇ 상담문의 및 신청 : 전화 055-212-1176 , 이메일 gee @kbiz.o.k *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 송부하셔도 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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