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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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 올해 활동방향 논의 및 한국표준협회 스마트공장 사업 공유시간 가져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지역회장 성태근)는 2.10(화) 17:30,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의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박종탁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장(유성정밀공업㈜ 대표), 정인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협의회 회원사 등 32명이 참석했다. □ 이날 정기총회는 전년도 실적을 비롯한 금년도 추진방향 논의에 이어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ㅇ 중기중앙회의 4월 사랑나눔콘서트, 차세대 CEO스쿨 입문과정, 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 PL보험 가입지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박종탁 회장은 “올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는 회원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의 관점에서 운영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ㅇ 정인과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협의회는 기업승계 네트워크이자 지역 경제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 간 협업의 연결점인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 하였다. □ 한편,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는 2024년 10월 기업승계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원활한 승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회원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 회원가입 및 활동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053-524-2501)로 하면 된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2.09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1.27 -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성 지자체(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2025년 2차)ㅇ 개 요 :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초' 수준 지원ㅇ 지원비율 및 규모 : 총 33개사(1) 경북(구미) 6개, 경북(포항) 5개, 대구 2개, 전남 5개, 충북 2개- 지원비율, 삼성(3) : 지자체(3) : 기업(4)- 최대 6천만원 한도 지원, 총사업비 1억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2) 경남 : 13개- 지원비율, 삼성(2.5) : 지자체(3.5) : 기업(4)- 최대 7천 2백만원 한도 지원, 총사업비 1억 2천만원 초과분은 기업 부담- 고성군,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함안군 지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기초' 이상인 해당지역 내 사업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구분경북(구미•포항) 대구 전남 충북경남지원대상구축목표 '기초' 이상모집규모구미 6개, 포항 5개, 대구 2개, 전남 5개, 충북 2개13개지원비율삼성 30%, 지자체 30%, 기업 40%삼성 25%, 지자체 35%, 기업 40%지원규모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7천2백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7.25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5년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조합간 협업거래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025. 5. 27(화) ~ 6. 11(수) 라. 지원내용 :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 2025년부터 사업선정 협동조합은 진행과정에 「사업 중간점검」이 추가 되었으니 첨부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biz.or.kr) 참조 - 공지사항에서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바. 제출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성석 차장 (T. 062-955-9966(내선 2092#) / E-mail. css24@kbiz.or.kr)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7 -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6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 각 분야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및 공고문 8~9p 참조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공고일 '250204) 및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공고일 '250124)와 관련 협동조합(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협동조합에서는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가.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 지원유형 : 조합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60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성장단계 0.5억 / 도약단계 1억원 마. 신청기간 : '25.2.11(화) ~ 3.4(화), 16:00까지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2.4등록) 참고 2.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가. 지원대상 : 운영기관(협동조합) / 참여 소공인(10~25개사, 조합회원사) 나. 지원유형 : 클러스터형 다. 지원규모 : 협동조합 26개 내외 라. 지원한도 : 운영기관(협동조합) 최대 2,000만원 / 소공인 4,200만원 한도(자부담 30% 별도) 마. 신청기간 : '25.1.24(금) ~ 2.21(금), 18:00까지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문의 1644-5302 ※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1.24등록) 참고 3. 협조사항 :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SOS컨설팅을 이용하여 관련 조합 지원. * 컨설턴트 활용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01 / 내선2063#).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1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매칭을 추진코자 합니다.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16 -
중앙회는 협동조합(조합원사)의 원부자재 구매와 관련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우대 발급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B2B대출보증으로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우대, 할인수수료 감면, B2B결제수수료 면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붙임과 같이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 : 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2)아울러 동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기업)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메일 ch5068@kbiz.or.kr 로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23 -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 이업종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업문화 확산을 위하여「2024년 중소기업 융합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 - 일시/장소 : 2024.10.24.(목) ~ 10.26(토) /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광주광역시 / 중소기업융합중앙회·광주전남연합회 - 전시규모 : 230개 기업 350부스(기업홍보 266, 채용·수출상담 40, 특별관 44) - 주요내용 : 기업상품 전시회, 일자리박람회, 수출상담회, 정책토론회 등 - 문 의 : 창업진흥과 기업지원팀(☎ 062-613-3861)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062-956-7120)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863-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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