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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법 ’ 의 검색결과는 총 622건 입니다.

지역본부 39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2개) *세부사업(내용, 추진절차, 유의사항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총 사업비 1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R D, 마케팅, 브랜드 등) 및 기획사업(교육, 세미나) 지원→ 조합 당 최대 3백만원 15백만원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협동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조합 당 1회 1백만원 지원 (연 2회 가능) 8백만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이 대구인 협동조합ㅇ 사업기간 : 2022년 연중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공고문 참조 사업명 접수기간 제출서류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2022.3.30(수)~4.19(화)18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신청서류 ①우편 또는 ②이메일(ch5608@kbiz.or.kr) 제출 - 우편 발송 주소 : (42637)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협동조합 담당자 - ​ 서류 접수 여부는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를 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대상사업 ① 공동R D(2개조합) ② 공동사업개발컨설팅(4개조합) ③ 공동마케팅(8개조합) ④ 공동상표개발(1개조합) ⑤ 협동조합간 협업거래(6개조합) □ 사업기간 :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9.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①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② 2019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 신청방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9. 3. 29(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9. 4월중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하여 「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ㅇ 대상사업 (4개 분야) - 공동R D,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 업 량 : 21개 협동조합 ㅇ 지원조합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선정결과 발표 : 5월중 □ 신청기간 : 2019. 4. 15. ~ 4. 30. □ 구비서류 ㅇ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동조합소개서, 19년 활동계획 및 18년 실적 ※ 신청방 : E-mail 제출(wspak@kbiz.o.k) □ 문 의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박완신 부장(031-254-4831)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주무관청사업명 / 총예산사업내용 대 구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예산 28,35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5백만원 이내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예산 3,000천원) 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별 최대 1백만원 이내 경 북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예산 12,00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주무관청(대구, 경북) 별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필히 확인 요망 ㅇ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신청기간제출서류 [대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22. 3. 6(월) ~ 3. 30(목)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 [대구]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①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②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한 바 다음과 같이 동 개요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 공고문 파일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대상 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 : 4개 사업 - 공동R D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 공동마케팅 - 공동상표개발 ㅇ 사업기간 : 2018.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8.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ㅇ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18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7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 신청방 : 이메일 제출(yichom@kbiz.o.k)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기한 : 2018. 3. 23(금)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18. 4월중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간 공동의 이익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5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원분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조합에서는 동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역 협동조합의 동 사업 활용실태를 파악코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라 지역본부로 5.2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53-524-2117/2504, e-mail lsw69@kbiz.o.k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개요 *붙임 참조 - 요건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및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업종 이외로 구성 등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근직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상근직원 5명 미만) - 내용 :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1억원 한도 내 공동설비, 공동R D 등 소요비용 지원(자부담 2~30%) - 신청방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k)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참여조합 중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를 평가·선정하여 2년차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조합 추가 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

  •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사업참여 제한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기도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률 위반 시 □ 신청・접수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2(목)까지 □ 신청방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 라. 신청기한 연장 : (당초) '24. 5. 3(금) ⇒ (연장) '24. 5. 10(금) 마. 제출서류 : ❶지원사업 신청 공문, ❷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❸사업계획서, ❹협동조합 소개서, ❺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지역본부(강원)→공지사항 참조 바. 신청방 : 이메일(sjh0623@kbiz.or.kr) 제출 사. 추진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심의·선정⇨사업수행⇨결과보고중앙회조합→중앙회심의위원회협동조합 협동조합 4월4월~5월5월6월~11월12월 ​아.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신정희 과장(033-24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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