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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감사 ’ 의 검색결과는 총 145건 입니다.

지역본부 37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 결과보고와 관련해조합포털(sc.kbiz.or.kr) 입력 매뉴얼은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조합 직원 부재, 행정처리가 어려운 조합에서는 협동조합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컨설턴트가 현장에 방문하여 입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내선 2063#)

  • 중소기업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을 붙임 리플렛으로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지원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3) 노란우산공제 / 공제사업기금 운영4) PL(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손해공제 운영5)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6)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7)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 대구 2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8)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활동문의사항은 지역본부(053-524-2501 / 내선 2063#)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현안논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5.15(목)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아울러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4.30(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통보서 및 건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kangminjin@kbiz.or.kr / (팩스) 053-524-2117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강민진 과장 (053-524-2510(내선 2064))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 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ICT, 게임,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ICT, 게임,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ICT, 게임,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끝

  • 중앙회는 협동조합(조합원사)의 원부자재 구매와 관련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우대 발급하여 중소기업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B2B대출보증으로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우대, 할인수수료 감면, B2B결제수수료 면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붙임과 같이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기업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 : 중앙회 협업사업실 (02-2124-3222)아울러 동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기업)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메일 ch5068@kbiz.or.kr 로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수요 조사기간 : '24.10.16~11.30- 사전수요 조사 신청서 제출 : ldh4240@korea.kr (이동하 사무관)- (사업명)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사업목적)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지역거점 대학·기업 등)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생사업을 통해 지역내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 -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 :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 병행 · 중앙정부·지자체 : 민간 제안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도로 등 시설 조성에 개소 당 최대 100억원(국비5:지방비5) 지원※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님(시설 조성에 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문의는 아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담당자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손현경(행정사무관)이동하(시설사무관)전해령(청년인턴)044-201-4595044-201-4547044-201-4560 감사합니다.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中企협동조합 임직원의 조합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실무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조합업무 담당자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24. 11. 12(화) 10:00 / 대구 엑스코 서관 322B호 나.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다. 내용 : 정부지원사업 활용전략 및 계획서 작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총회/임원선거/지분대장, 감사사례 등 업무 전반 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11. 5(화)까지 제출 *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제출 후 유선확인 요망(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교육 참석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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