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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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8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7.15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40%)를 한도로 지원 - 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채용예정자훈련), 임금의 일부(유급휴가훈련) 지원 ❍ 훈련과정 인정요건 -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우선지원기업은 8시간 이상) - (훈련내용)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 직무법정교육은 50%, 공통법정교육은 불가능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9.01 -
부산광역시 제19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공고 1. 시상개요 ○ 시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소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선정시기 : 2015. 4월중 ▷ 시상 : 2015. 5월중 2. 자격요건 가. 일반조건 ○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으로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 나. 공적사항 ○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 다.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기업 ○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 3. 신청방법 ○ 추천에 의한 신청 ▷【서식 1】로 신청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회, 시민단체 ○ 해당기업 직접 신청 ▷【서식 2】로 신청 4.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수상후보기업 추천서 혹은 신청서【서식 1, 2】 ○ 공적조서, 심사항목별 추진실적【서식 3, 4】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사본 5. 추천(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15.3.10(화) ~ 3.25(수)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여성가족과 T: 888-1516)로 문의 바랍니다. 6. 선 정 : 2015년 4월중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