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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실태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545건 입니다.

지역본부 16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여향후 관련 간담 혹은 정책건의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인만큼붙임양식을 2022.5.6(금)까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방법 : (팩스) 053-524-2504 (이메일) ch5608@kbiz.or.kr-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붙임 : 현황 작성양식 1부. 끝.

  • 서울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확대 및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나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대상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ㅇ신청기간 : 2021. 4. 1.(목) ~ 4. 22.(목) 18:00.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임 관련 안내자료 및 양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원의 임기),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6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조합의 임원(이사장, 상근이사) 선출 후 그 결과를 2주일 이내에 본회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결원발생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임원 미선출 가능. 2.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 장기 공석(6개월 이상) 시 주무관청(지자체)의 휴면조합 운영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셔서 임원선임 즉시 아래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3. 특히, 중앙회 정회원께서는 본회 정기총회 개최시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선임 보고 필요서류 8종 ①임원선임보고 공문(붙임1) ②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임2) ③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붙임3 참조) ④취임승낙서(붙임4) ⑤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임5) *포탈 등록시 생략 ⑥사업자등록증명원 (이사장 업체,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 ⑦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必) ※(임원선임총회)의사록 성원보고 예시 : 총 재적조합원 ○명 중 본인 ○명, 대리 ○명 총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임원선출 서면의결 불가능) ⑧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참석자 서명부 ※ 상근이사 선임 보고 필요서류 7종/최초 선임시 임명 10일전 중앙회 사전협의 必 ①임원선임보고 공문(붙임1) ②선임일자 및 사유를 적은 서류(붙임2) ③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회보서), 총회 개최일 기준 2주 內 발급서류(붙임3 참조) ④임명장(붙임6) ⑤선임된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3cm x 세로4cm, 붙임7) *포탈 등록시 생략 ⑥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 의사록 (지명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必) ⑦임원을 선임한 이사회의 참석자 서명부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및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현장조사표를 게시하오니 대상조합에서는 현장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조합은 별도로 연락드리고, 11월 중 방문예정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10) 붙임 : 현장조사표 1부. 끝.

  • 조합기능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운영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0.4(금)까지 우리지역본주로 팩스(051-637-2066) 또는 이메일(cha747@kbiz.o.k)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및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서면조사표를 게시하오니 서면조사 대상 조합에서는 기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조사 미응답 시 현장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서면조사표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 서면조사표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회신기간 : 2019. 11. 15(금) 까지 ㅇ 회신처 : 이메일 ch5608@kbiz.o.k / 팩스 053-524-2504 ㅇ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10) 붙임 : 서면조사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에 국내 여름휴가 지원 - 국민관광상품권·국내 휴가 인증샷 이벤트로 서민경제 살리기 앞장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영세 소상공인 500명에게 국내 여름휴가지원을 위하여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ㅇ 이는 중앙회가 지난 6월말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발표한 “민경(서민경제)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 중앙회는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휴가를 보내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ㅇ 한국관광공사의 조사결과(2018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 일수가 전년 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여행경비도 정부지원금(10만원) 보다 9.3배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회의 이번 여름휴가비 지원(5천만원)으로 약 5억원의 국내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중앙회는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노란우산공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권 무료 제공 이벤트도 실시한다. ㅇ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지역 소상공인 맛집, 지역특산품 구매 등 인증샷과 이용후기 응모에 참여한 사람 중 500명을 선정하여 영화관람권 2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 이에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소상공인들은 최근 중앙회가 발간한 '김사장이 추천하는 지역 맛집 500선'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500선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주 가는 전국의 숨은 맛집이 소개되어 있으며, 중앙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중앙회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보부족 등으로 복지생활에서 소외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2016년 노란우산공제 고객 '종합복지포털'을 개설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ㅇ “이번 국내 여름휴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리프레쉬 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아울러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8.19(월)~8.26(월)이다. 끝.

  • 「201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 공고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8. 7. 9(월) ~ 8. 3(금) 4. 신청접수 ○ 신청기간內 각 후보업체 → 추천기관(단체)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단체)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 일괄 신청접수(8.6~10) 5. 추천기관 행정기관 ▶구청장 ․ 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기업지원단장, 지역산업육성실장,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모바일융합센터장, 바이오헬스융합센터장, 한방산업지원센터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DYETEC연구원장,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기술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장, ▶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장,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장,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장,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장,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3D융합기술지원센터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장 6.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서식 다운로드 7.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양식. 끝.

  •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7. 7. 10(월) ~ 8. 4(금) 4. 추천기관 관할기업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5.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6.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점항목(중복적용 가능, 최대 4점까지 인정) 항목당 2점 ° KS, CE, UL, CCC, PS, JIS, FCC, FDA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등 시스템 인증 ° Q, 검, GD, GQ, 전기안전마크 등 정부 기술인증 °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벤처기업 등 국내 시스템 및 혁신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획득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제품 ° 품질보증업체 지정, 산업규격표시 인증, 우량기술기업 선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국내 공인마크(시스템 및 품질관련 이외)등 *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공고일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항목만 가점 인정 7.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3%, 3개월 변동)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5~2.0%)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붙임 : 공고문, 신청서 등 제출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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