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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본부 ’ 의 검색결과는 총 52건 입니다.

지역본부 11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 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R D, 마케팅, 상표개발, 단체표준,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심사 ※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라. 사업기간 : 2023. 6월 ~ 11. 15. 마. 신청기한 : 2023. 5. 8.(월) 까지 *기한엄수 바. 신청방법 : E-mail (sj1110@kbiz.or.kr) 또는 우편 ※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정상준 과장(☏214-6606(내선 2274)) 사.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아.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4. 24⇨사업계획 수립*04. 24~05. 08.⇨사업계획 제출*05. 08.⇨심사위원회5월3~4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6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6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2017 호남권 GMD매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오니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일 시 : 2017. 6. 21(수) 10:00 ~ 18:00 2. 장 소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대회의실(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3. 주 관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4. 신청방법(수출기업화 및 상담희망 GMD신청서 작성 회신)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신청서와 매칭희망선정(액셀파일)하여 sj1110@kbiz.o.k로 회신 - 이전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업체는 GMD신청서만 회신하시면 됩니다. - GMD신청서는 최대 5개를 선정해주세요. 5. 문 의 : 전북지역본부 정상준 직원(063-214-6608), [접수마감 6.12(월), 기한엄수]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Global Maket Develope)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으로써, 수출기획·상품디자인·상품인증획득·바이어섭외·수출계약체결·운송 등 수출전반에 대해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한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제2018-106호,'18. 2.28)”를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업체를 신청·접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1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길 요청드리오며, 4. 아울러, 본 회에서는 올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 시행시 약 70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실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구축비용 부담비율 : 대기업 30%, 정부 30%, 중소기업 40% - 다 음 - 가. 접수기한 : 18년 4월 20일(금)까지 *지원기간연장 나. 수요조사표 회신처 : 이메일 sj1110@kbiz.o.k 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214-6605~6609)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신청방법 (1) 첨부파일 1번, 2번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9월13일 수요일까지 이메일(sj1110@kbiz.o.k)로 제출해주세요. - 반드시 한글파일형태로 제출해주세요. PDF파일로 보낼 시 접수 불가합니다. (2) 2번 신청서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주신 업체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출상담회 행사 내용 본회는 해외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사후관리 일환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등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바이어와 1:1 비즈니스상담의 장을 제공하는 「2017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다 음 가.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2017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17 Koea Souci g Busi ess Matchi g Fai) ㅇ 일 시 : 2017. 11.14(화) ~ 11.15(수) (2일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지하1층 그랜드홀, 2층 제2대회의실 ㅇ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 참여주관단체(8개)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도로협회,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ㅇ 규 모 : 해외바이어 80개사, 국내업체 500개사 ㅇ 상담품목 : 기계(일반/플랜트), 도로교통장비 및 도로시설, 섬유·패션, 아웃도어, 뷰티, 생활소비재(생활용품, 식품 등) ㅇ 행사 주요일정(안) 시 간 1일차 2일차 10:00~12:00 1:1 수출 상담회 1:1 수출 상담회 개막식 (11:00~11:30) 12:00~13:30 바이어 환영 오찬 오찬 13:30~17:00 1:1 수출 상담회 1:1 수출 상담회 17:00~18:00 전일(수시) 전시테마관 운영 및 계약 체결식 나. 참가신청 ㅇ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jeo buk.kbiz.o.k)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이메일(sj1110@kbiz.o.k) 송부 *홈페이지(jeo buk.kbiz.o.k)→공지사항→2017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안내 ☆ 전시테마관(쇼케이스) 신청 : 신청서 양식 중 쇼케이스 부분 작성 * 업체 선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업체에 한하여 추후 안내 예정 * 쇼케이스 참가비 : 22만원(VAT포함) * 일반 바이어 상담 : 무료 ㅇ 제출처(이메일) : sj1110@kbiz.o.k ㅇ 신청기한 : ~ 9.13(수)까지 다. 향후 일정 ㅇ 국내기업 참여신청(~9.14) → 바이어 및 업체 쌍방향 수요조사(9.18~29) → 최종 상담매칭 실시(10월초) → 국내기업 참여여부 확정 및 안내(10월 중순) * 초청 바이어 확정 후 업체의 바이어 선호도 조사 실시 예정 (9.18~29) 라. 문의(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ㅇ 전화 : 063-214-6608 (정상준 직원). 끝.

  • 1. 귀 업체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지난 '15년부터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회도 지난 1~2월 참여희망업체를 발굴하여 기 제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부족한 지원예산의 추가편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한편, 산업부 산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는 향후 추경 등을 감안하여 2017년 하반기 스마트공장 사업도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8월11일(금)까지 FAX(063-214-5166) 또는 E-mail(sj1110@kbiz.o.k)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한 : ~'17년 8월 11일(금)까지 나. 수요조사표 회신처 : 이메일 sj1110@kbiz.o.k, 팩스 063-214-5166 다. 문 의 : 전북지역본부(063-214-6608)

  • 본회는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동 사업을 안내·홍보하고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IT솔루션* 구축,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3. 지원금액: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 1:1 매칭 4. 의향서 제출 o 2017.1.31.(화) 까지 의향서 작성하여 팩스(214-5166) 또는 이메일( sj1110@kbiz.o.k)제출 o 문 의 :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정상준 직원 (214-6608) 5. 설명회 참석 o 일 시 : 2017. 1.24(화) 14:00 o 장 소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 3층) 붙임 1. 스마트공장 보급사업_참여의향서[전북] 1부. 2.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북지역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을 할 예정이오니,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지원할 이사장님께서는 2024.4.3(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제22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나. 신청기간 : '24. 3. 20(수) ~ 4. 3(수) 18:00까지 다. 추천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라.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sj1110@kbiz.or.kr) 마. 제출서류(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연번제출서류비 고1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서서식 1-1호2추천분야 후보자 공적조서서식 4호3추천단체 대표자 및 단체 현황서식 5-1호4최근 3년간 기업지원사업 실적목록 및 증빙자료(2021년~2023년) 서식 7호5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서식 9호6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1년~2023년) 연도말 기준8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증 9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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