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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 의 검색결과는 총 2,915건 입니다.

지역본부 213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웝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칭)해소 및 청년의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참여자를 모집·선발하여 배치할 참여기업으로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의 기업들을 모집하오니 양질의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나. 모집대상 : 5개 분야 200여개 기업 다. 모집기간 : 2026. 3. 3.(화) ~ 4. 3.(금)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3. 23.(월) ~4. 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마. 지원내용 - 각 분야 일자리 참여자 매칭(기업별 2~5명), 월 임금 약 253만원 지급(세전금액,서울시-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및 직접지급) - 참여자 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ㅇ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환리스크 등)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지자체 등에 전달코자 하오니 다음에 관하여 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업 체 명 : - 업 종 :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중 선택 - 담당자명 : (전화 , 이메일 ) - 업체주소 : # 애로사항 - 피해 현황 - 기업활동 제약사례(사내행사, 해외출장, 해외바이어 방한 취소 등) - 기업 대응현황 - 정부, 지자체의 조치 요청사항 # 송부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seoul@kbiz.or.kr - 문의 : 02-2124-4383

  • [서울특별시청] 2026년 2월 13일 06시~21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ㅇ 서울시 전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26.2.12.(목) 17시 기준)되어 '26.2.13.(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중소기업 협조 요청사항 • 재택근무 활성화, 차량2부제 참여,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등 •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 하향 및 연료 사용량 감축,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할 예정입니다.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실 경우,붙임양식을 12.2(화)까지 메일 ch5608@kbiz.or.kr 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기부 소관업무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 정책 총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 *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붙임 : 건의과제 양식 1부. 끝.

  •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참여기업 모집 관련 공문입니다.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에서는 글로벌 제품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가. 공고명칭 :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나. 목적 : 글로벌 제품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다. 지원기간 : 공고일 ~ 2025년 11월 30일라. 신청 방법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드립니다 ※

  • 경북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나. 일 시 : 2025. 5. 13(화) 14시다. 장 소 :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강당라. 모집대상 : 가족친화인증 희망기업 및 공공기관(상시근로자 5인 이상)마. 내 용 : 가족친화인증 지표 설명 및 신청 안내바. 신청기간 : 2025. 5. 12(월) 까지사. 접수방법 : 네이버폼(https://naver.me/5apyoG4P) 또는 QR코드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첨부파일 설명회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회신(w@forwoma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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