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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신규 ’ 의 검색결과는 총 455건 입니다.

지역본부 108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7. 6(월) ~ 7. 20(월) 12:00(정오) 까지 - 7.20(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8. 4(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8. 5(수) ~ 8. 11(화) : 제조업, 광업 - 2026. 8. 12(수) ~ 8. 19(수)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되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철저 * 내국인 고용조정 이직사유 확인, 체불발생•청산여부 확인 등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6(월)~7.20(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수)~8.11(화)(제조업, 광업)*8.12(수)~8.19(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26.2회차 : 점수제 가점항목 신설(특화훈련 참여, 외국인 안전리더)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4. 20(월) ~ 5.4(월) * 5.6(수)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5. 21(목)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5. 22(금) ~ 5. 29(금) : 제조업, 광업 - 2026. 6. 1(월) ~ 6. 8(월)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워)⇨합격자 발표*5.21(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금)~5.29(금)(제조업, 광업)*6.1(월)~6.8(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은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시 주거시설 기준 위반 또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의 불허 등 사업장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관련 의무 내용과 관련 법령 등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배정인원: 19,896명제조업(광업):16,328명,조선업:625명,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596명,농축산업(임업):2,347명)*신규업종 임업, 광업, 외국식 음식점업(기존 한식만 가능 → 외국식 음식점 가능) 2.본회 접수기간:2025.2.10(월)~2.19(수)※ 2.20(목)~21(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광업) 3.12(수)~3.18(화)*(임업,서비스업,음식업,호텔업) 3.19.(수)~3.25(화)⇨수수료납입3.신청방법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E-mail, FAX접수 불가능4.업무대행 수수료:총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5.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1.배정인원: 19,896명제조업(광업):16,328명,조선업:625명,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596명,농축산업(임업):2,347명)*신규업종 임업, 광업, 외국식 음식점업(기존 한식만 가능 → 외국식 음식점 가능) 2.본회 접수기간:2025.2.10(월)~2.19(수)※ 2.20(목)~21(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광업) 3.12(수)~3.18(화)*(임업,서비스업,음식업,호텔업) 3.19.(수)~3.25(화)⇨수수료납입3.신청방법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E-mail, FAX접수 불가능4.업무대행 수수료:총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2. 본회 접수기간: 2025.2.10(월) ~ 2.19(수) 2025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3.12(수)∼3.18(화)(제조업, 조선업, 광업) *3.19(수)∼3.25(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 [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2.2(월) ~ 12.4(수) 2024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2(월)~12.4(수)⇨합격자 발표*12.19(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20(금)~12.24(화)(제조업, 조선업, 광업)*12.26(목)~12.31(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 [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0.7(월) ~ 10.16(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0. 7(월)~10. 16(수)⇨합격자 발표*11.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1. 5(화)~11. 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11. 11(월) ~11. 15(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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