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외국인근로자 활용 ’ 의 검색결과는 총 52건 입니다.

지역본부 9

  • 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제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 1.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음식점업) 나. 제2차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다. 준비사항 ㅇ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등 * 외국인근로자 신청 ①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②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에서 신청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김승대 부부장 * 전화 : 053-524-2110(2064#) 붙임 1. 2024년_2회차_고용허가_신청_접수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3.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관련 사업주 안내문(가점·감점 항목표 포함)------------------------------------------------------------------------------------------------------------------ㅇ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 추가 제출서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규모 : 4,630명+⍺(제조업) ※ 대상국가 16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 2. 신청기간 : 4. 1(목) ~ 4. 15(목) 18:00까지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이 먼저 입국 후 2021년 신청인원이 입국 예정 3. 합격업체 발표 : 4. 30(금) 14:00, 16:00 4. 고용허가서 발급 : 5. 7(금) ~ 5. 12(수) 5.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6. 신청서류 : ①~⑦번까지 제출 필수 (양식 활용 : ①~⑥)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공지사항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시설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일하는 모습, 기숙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기숙사 시설표' 상에 '소방시설 설치' 체크 시 제출.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 (추가 서류 : ⑦) ⑦ 사업자등록증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규모 : 4,630명+⍺(제조업) ※ 대상국가 16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 2. 신청기간 : 2. 1(월) ~ 2. 18(목) 18:00까지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이 먼저 입국 후 2021년 신청인원이 입국 예정 3. 합격업체 발표 : 3. 5(금) 14:00, 16:00 4. 고용허가서 발급 : 3. 11(목) ~ 3. 16(화) 5.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6. 신청서류 : ①~⑨번까지 제출 필수 (양식 활용 : ①~⑤)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공지사항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추가 서류 : ⑥~⑨) ⑥ 사업자등록증 ⑦ 기숙사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진 ⑧ 사업장 전경 사진 ⑨ 일하는 모습(장비 가동하는 모습 및 근무할 작업장 전경) 사진​​*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2. 시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지원요건 : 고용보험 가입 원칙, 월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 노동자 단,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도 지원 4.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 홈페이지(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2)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6. 문 의 처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별첨 :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요약본 및 상세자료 등)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2015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배정될 예정이며, 전년도 미달인원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3차 배정인원 : 6,570명 ㅇ '15년도 총쿼터 : 총42,400명(신규 32,890명, 재입국 9,510명)+α(1,900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4차(10월) 6,570명 배정 2.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15. 10. 1(목) ~ 10. 14(수) ㅇ 합격업체 발표 : '15. 10. 23(금)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15. 10. 27(화) ~ 10. 30(금) 3. 협조 사항 ㅇ 사전접수기간 운영 : '15. 9. 21(월)부터 ㅇ 고용센터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대행율 제고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EPS전산 등록 등 ㅇ 지역본부 자체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 및 관리업체 홍보 등 *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대리 (053-524-2507) 붙 임 : '15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