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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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2만명에서 16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역본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5. 14(화) 14:00 ~ 15:30 나.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16호 *대전 서구 갈마로 160 다. 참석대상 :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대표 및 외국인력 담당자시 간주 요 내 용14:00~14:1010'ㅇ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14:10~15:0050'ㅇ 고용허가제도 개요 및 고용 실무ㅇ 외국인력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안내15:00~15:3030'ㅇ 질의·응답 라. 설명회 세부일정 마. 신청기한 : 2024. 4.30(화)까지 제출(Fax. 042-864-0902/0933)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연번소속성명직위핸드폰1 2 3 **칸 부족시 별지에 작성 제출 가능 사.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Tel. 042-864-0901, 내선2126).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24 -
1.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음식점업) 나. 제2차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다. 준비사항 ㅇ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등 * 외국인근로자 신청 ①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②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에서 신청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김승대 부부장 * 전화 : 053-524-2110(2064#) 붙임 1. 2024년_2회차_고용허가_신청_접수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3.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17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관련 사업주 안내문(가점·감점 항목표 포함)------------------------------------------------------------------------------------------------------------------ㅇ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 추가 제출서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12.30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9.01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8.25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규모 : 4,630명+⍺(제조업) ※ 대상국가 16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 2. 신청기간 : 4. 1(목) ~ 4. 15(목) 18:00까지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이 먼저 입국 후 2021년 신청인원이 입국 예정 3. 합격업체 발표 : 4. 30(금) 14:00, 16:00 4. 고용허가서 발급 : 5. 7(금) ~ 5. 12(수) 5.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6. 신청서류 : ①~⑦번까지 제출 필수 (양식 활용 : ①~⑥)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공지사항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시설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일하는 모습, 기숙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기숙사 시설표' 상에 '소방시설 설치' 체크 시 제출.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 (추가 서류 : ⑦) ⑦ 사업자등록증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29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규모 : 4,630명+⍺(제조업) ※ 대상국가 16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 2. 신청기간 : 2. 1(월) ~ 2. 18(목) 18:00까지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이 먼저 입국 후 2021년 신청인원이 입국 예정 3. 합격업체 발표 : 3. 5(금) 14:00, 16:00 4. 고용허가서 발급 : 3. 11(목) ~ 3. 16(화) 5.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6. 신청서류 : ①~⑨번까지 제출 필수 (양식 활용 : ①~⑤)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공지사항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추가 서류 : ⑥~⑨) ⑥ 사업자등록증 ⑦ 기숙사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진 ⑧ 사업장 전경 사진 ⑨ 일하는 모습(장비 가동하는 모습 및 근무할 작업장 전경) 사진*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1.27 -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2. 시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지원요건 : 고용보험 가입 원칙, 월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 노동자 단,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도 지원 4.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 홈페이지(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2)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6. 문 의 처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별첨 :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요약본 및 상세자료 등)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7.12.14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2015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배정될 예정이며, 전년도 미달인원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3차 배정인원 : 6,570명 ㅇ '15년도 총쿼터 : 총42,400명(신규 32,890명, 재입국 9,510명)+α(1,900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4차(10월) 6,570명 배정 2.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15. 10. 1(목) ~ 10. 14(수) ㅇ 합격업체 발표 : '15. 10. 23(금)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15. 10. 27(화) ~ 10. 30(금) 3. 협조 사항 ㅇ 사전접수기간 운영 : '15. 9. 21(월)부터 ㅇ 고용센터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대행율 제고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EPS전산 등록 등 ㅇ 지역본부 자체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 및 관리업체 홍보 등 *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대리 (053-524-2507) 붙 임 : '15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