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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대행계약서 ’ 의 검색결과는 총 119건 입니다.

지역본부 49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2022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4.1(금) ~ 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1.(금)~4.15.(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 4. 29.(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5. 6.(금)~ 5. 11(수)□ 신청절차 ㅇ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E-Mail 또는 팩스 접수는 불가□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첨부화일 참조 ㅇ 고용허가신청서(필수) ㅇ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ㅇ 사업자등록증(필수) ㅇ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 전경사진 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1장 ㅇ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ㅇ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1장당 2.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대상국가 : 16개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고용 허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 백신접종(3차) 완료 사업장,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완납 등 ㅇ 감점항목 : 출국만기보험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제조업)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내국인 피보험자총 한도신규 한도(1년)1~5명5명 이하3명51~100명15명 이하5명6~10명7명 이하101~150명20명 이하11~30명10명 이하4명151~200명25명 이하6명31~50명12명 이하201~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관련 사업주 안내문(가점·감점 항목표 포함)------------------------------------------------------------------------------------------------------------------ㅇ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 추가 제출서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 (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기간 : '22.1.3(월) ~ 1.17(월), 16:00 ​(서류 보완 등 노동부에 신청 불가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14일까지 신청 요망)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안내 : '22.2.4.(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2. 2. 10.(목)~ 2. 15(화)​​□ 신청절차 ㅇ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 접수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홈페이지 접수는 1월14(금) 마감)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o 또는 신청서류 및 각종 사진파일을 E-Mail 로 접수 (E-Mail : kbizbs@kbiz.or.kr) □ 준비서류 * 양식다운로드 :첨부화일 참조 o 고용허가신청서(필수) o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전경1장, ②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1장 o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숙소, 기숙사 등) 제출 o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 : 1장당 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ch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모습,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시각자료)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

  • 코로나-19로 인한 송출국의 출입국통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20년 발급자 및 '21년 상반기 발급자도 지연되고 있어 금번 발급자도 입국 지연됨을 알림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및 발급기간 : '21. 9. 1(수) ~ 9. 16(목) -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 점수제 결과발표 : '21. 10. 7.(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1. 10. 14.(목) ~ 10. 19.(화) □ 신청절차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 신청서류 = (기숙사 관련 제출서류 및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의하시기바랍니다.) o 고용허가신청서(필수) o 업무대행계약서 및 위임장(필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o 사업자등록증(필수) o 사업장 사진 2장(필수) : ①회사전경1장,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1장 o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아래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o 기숙사 사진 (기숙사 제공 시 주거시설표에서 제공하는 아래사진 필수 제출) * 사진용량:1장당 2.5MB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⑥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⑦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⑧ 냉방시설 사진 ⑨ 난방시설 사진 ⑩ 소화기 사진 ⑪ 화재감지기 사진 ⑫ 수납공간 사진 ⑬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위 서류를 이메일 (kbizbs@kbiz.or.kr) 송부 (기숙사 및 사업장 사진 제출로 FAX 접수는 불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9372(내선 2032), 9365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규모 : 4,630명+⍺(제조업) ※ 대상국가 16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 2. 신청기간 : 4. 1(목) ~ 4. 15(목) 18:00까지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이 먼저 입국 후 2021년 신청인원이 입국 예정 3. 합격업체 발표 : 4. 30(금) 14:00, 16:00 4. 고용허가서 발급 : 5. 7(금) ~ 5. 12(수) 5.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6. 신청서류 : ①~⑦번까지 제출 필수 (양식 활용 : ①~⑥)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공지사항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시설표 ⑥ 사진 첨부 양식(사업장 전경, 일하는 모습, 기숙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기숙사 시설표' 상에 '소방시설 설치' 체크 시 제출. 소화기, 화재감지기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 (추가 서류 : ⑦) ⑦ 사업자등록증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사업장 전경 사진 별도 제출 필요) ⑤ 기숙사시설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워크넷 구인등록 모집직종 “제조 단순 종사원”으로 표시(클릭시 세부항목으로 나뉨)​※ 구인등록은 4. 1.(목)까지 승인완료건에 한함(신청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파일참조​

  • ​​​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외국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받사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바랍니다.*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일정 추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점감안 후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배정일정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8(목)* 서류보완등의 사유로 2. 10(수)까지 접수요망. 합계업체 발표 : 2021. 3. 5(금) 14:00, 16:00고용허가서 발급 : 2021. 3. 11(목) ~ 3. 16(화)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주용) 추가서류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장 전경 사진 8. 시각자료8종류 [기숙사전경,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사진 9. 기숙사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진10. 사업장 전경 사진11. 일하는 모습(장비 가동하는 모습 및 근무할 작업장 전경) 사진 ​12. 기숙사 확인서(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첨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기숙사시설 건물용도가 '주택, 주거시설, 숙소, 기숙사'라고 기재되어 지 않으면 허가신청서에 '기숙사 제공'으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 구인등록은 2. 18(목)까지 승인완료건에 한함, 신청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 먼저 입국후 2021년 신청인원 입국 예정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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