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21 건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신청기간2025.04.15 ~ 2025.05.30 사업개요대구노동권익센터는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컨설팅 및 교육, 설비 기업당 시설개선비용 660만원 지원- 컨설팅 및 교육 : 사업장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최소 3회),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진행(1회)- 설비지원 :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산업재해 예방 장비,작업 환경과 직접 관련된 기계ㆍ기구ㆍ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22 -
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7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신청기간2025.03.17 ~ 2025.03.25 사업개요「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5년도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의 비정규직ㆍ플랫폼ㆍ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사업장)☞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 한 기업(사업장) 당 최대 1,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노동자의 복지관련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이메일 : inochongdg@daum.net문의처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053-570-7111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3.07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정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9 -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및 개별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시 붙임1 한글파일 양식 작성하여 회신)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0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접수기간: '25. 2. 5.(수) 12:00 ∼ 3. 7.(금) 18:00까지○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안서 등○ 접 수 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접수처별 담당자 정보 참고※ 공단 본부 문의: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052-703-0189)○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07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2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전화 : 02-2124-327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붙임. 사업안내문 등 서류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1.26 -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는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VR체험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 24. 12. 20 까지 ○ 수강대상 : 현장 내 모든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 교육비용 : 전액무료 ○ 교육내용 : VR 체험, 산업안전 사례교육 등 1시간 프로그램 (상세설명은 붙임 참조) ○ 교육일정/장소 : ~24.12.20 중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의된 일정 / 사업장 방문(현장 내 체험교육장에서 실시) ○ 접수방식 - 접수방법 : ①VR 체험 교육 신청서 작성 후(hwp복사본 외 원문 필첨) ② 산업안전상생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 hylee@ispf.or.kr○ 문의처 : 산업안전산생재단(02-742-7022)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0.16 -
부산광역시와 안전보건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상담을 운영하오니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24. 9. 25. ~ 사업종료시 ㅇ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30 ※ 공휴일 미운영 ㅇ (상담장소)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ㅇ (신청대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근로자 등 지역 소재 기업인 ㅇ (상담방법)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1:1 상담 ㅇ (상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 *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방법) 온라인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견학/체험) ㅇ (문 의) 부산시 일자리노동과(☎ 888-6431~6432) □ 상담절차 ❶ (사전예약)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신청(선착순) *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reserve.busan.go.kr) → 견학/체험 → 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 * 신청기간은 상담일 전주 월요일 09시부터 상담일 전일 화요일 24시까지, 단 '24.9.25.(수) 진행 상담에 대한 신청은 '24. 9.19.(목) 09시부터 가능 ❷ (상담진행) 신청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1:1 상담 * 신청자별 최대 30분 상담(설문조사 포함) ❸ (후속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요건 해당 시 연계 지원 가능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