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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 의 검색결과는 총 669건 입니다.

지역본부 84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무료 사전컨설팅」 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이해제고 및 신청절차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사전 컨설팅」 과 「제조현장 품질혁신 활동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또한 7월부터는 정부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의 60%(최대 6천만원)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 이에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회에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희망 수요조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5. 수요조사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스마트공장추진단 전문가들이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6월 1일부터 수시 접수 나. 신청방법 : 붙임 '수요조사표' 제출(팩스나 이메일) * 양식다운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k)/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다.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도입 컨설팅, 품질혁신활동, 스마트공장 신청 등 단계별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당 지원액 모집기간 ① 스마트공장 구축 사전 컨설팅 지원 ㅇ 스마트추진단 소속 전문위원이 공장 방문 - 스마트공장 적용여부 진단, 구축방향·절차, 서류준비 관계 등 컨설팅 지원 현장방문 무료 컨설팅 6월1일∼ 수시모집 ② 제조현장 품질혁신활동 컨설팅 지원 ㅇ 생산성·품질 향상 컨설팅 무료지원(8주간) - 스마트공장을 위한 제조현장 평가 및 개선 지원(현장개선 노하우 전수, 의식개선 교육 등) * 사례 : 포스코의 QSS(quick six sigma) 최대 2천만원 7월1일∼ (예정) 라. 참고사항 : 수요조사표를 우선 제출한 업체부터 우선지원 마.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장윤성 - Tel.032-437-8703, Fax.032-232-7872, jk98@kbiz.o.k 붙임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수요 조사표(양식) 1부. 끝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하여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15년부터 제조업 혁신 3.0전략의 핵심과제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본회에서도 중소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제조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산업부 스마트공장추진단과 공동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스마트공장은 제품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해 공장의 효율을 극대화한 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1억7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전환 후 생산량이 64%나 급증하고 연간 6,000만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2년 212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30억원으로 뛰었습니다. 공정 효율화로 매출이 늘면서 새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고 덩달아 신규채용도 늘렸다고할 정도로 정책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ERP나 MES 등 공장운영시스템관련 부분을 많이 하시고, 제조자동화나 공정시뮬레이션 부분등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예정입니다. 신청절차는 저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참여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지역무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신 업체에는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별도 전화 연락을 드릴예정이며, 필요시 방문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제조업 환경에서 위기극복은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여 추진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1 . 지원사업 개요 o 사 업 명: 20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o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o 지원내용 -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IT솔루션* 구축 - IT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에너지절감시스템(FEMS),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o 지원금액: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 1:1 매칭 2. 신청서 제출방법 o 제출방법: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하여 팩스(02-761-6425), 이메일(kyj83@kbiz.o.k) 제출 *예산 관계로 가급적 2월 중순까지 신청 요망(지역무관) o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02-2124-4386) 붙 임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안내문 및 참여신청서, 안내 리플릿, 사업공고문

  • 본회가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6.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참여의향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23. 6. 1(목) ~ 6. 9(금)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제출 * 링크 : https://url.kr/xc6mjs 나.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기간 - 유형 1-A, 1-B : 2023. 6. 12(수) ~ 6. 30(금) - 유형 2-C : 2023. 6. 12(수) ~ 6. 19(월)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단, 유형 2-C의 경우 소기업 중 모기업과 동반구축,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위기관리지역기업․인구소멸위험지역 등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3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다. 지원 내용 구 분유형1유형2-CAB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1 수준 이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중 신청자격 증빙 가능 기업지원규모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2천만원*자부담 없음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3/4373)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지원기업을 10. 11(화)부터 추가 모집합니다. 다 음 - 가. 추가 접수 기간 지원유형추가 모집기간유형1고도화중간2(S)10. 11(화) ~ 10. 21(금) (4차 모집)중간1(A)기초기초(B)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 지원 조건 구 분유형1S (고도화2)A (고도화1)B (기초)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2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중간1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지원규모(모집규모)최대 2억원(10개사 내외)최대 1억원(70개사 내외)최대 6천만원(110개사 내외)지원비율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비 고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4차 추가 접수안내]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참조 ※ 사업 안내 링크 : https://url.kr/9xwj7n※ 2022년 사업 설명 영상물 : https://url.kr/mzsgry 붙임 1. 공고문_4차추가모집 1부. 2. 모집일정안내_4차추가모집 1부. 끝.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6.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ㅇ 유형 1-A, 1-B : 2021. 7. 2(금) ~ 7. 15(목) ㅇ 유형 2-C : 2021. 7. 2(금) ~ 7. 8(목)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유형1유형2ABC지원대상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중간1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기초/중간1스마트공장 구축 후목표수준 기초(소기업 한정)지원규모최대 1억원(70개사 내외)최대 6천만원(100개사 내외)최대 2천만원(130개사 내외)지원비율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정부·대기업 지원 100%비 고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요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ㅇ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ㅇ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협동조합 포탈 → 통합게시판 → 공지사항 → 협동조합 공지사항 → (60224)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붙임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 1부. 끝.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하는 모든과정을 ICT(컴퓨터, 인터넷 등)로 통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의 보급․확산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통합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금년도 자사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도입 의향이 있으신 업체는 붙임 '수요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별 지원내용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최대 0.5억원2. 생산현장 디지털화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최대 1억원 3.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및 솔루션 공급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최대 1.8억원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www.mss.go.k) 알림소식 법령정보 훈령․고시․공고 참조. ※ 스마트공장 도입 수요조사 문의 및 조사서 제출 ㅇ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경일 차장(☎ 051-861-9372) ㅇ 이메일 gimi 21@kbiz.o.k , 팩스 051-637-2067 붙 임 : 2018년 지원 통합공고문 /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 수요조사서 1부. 끝.

  • 수신 :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장, 중소기업지원유관기관장, 중소기업대표 1. 귀 기관(조합, 단체,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 기 안내해 드린 문서(인천지역본부-280, 2019.3.6.)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19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中 유형2사업은 목표배수(구축기업수의 3배)를 초과하여 3월 7일(목) 18시부로 조기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조합원)들에게 양해 안내를 요청드리며 3. 아울러, 유형1(A/B형)은 당초계획과 같이 3월4일부터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2019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 지원내용 (유형2 : 신청마감됨) 구 분 유형1 유형2(신청마감됨) A B 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3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전국 50사 내외) 최대 6천만원 (전국 150사 내외) 최대 2천만원 (전국 300사 내외) 지원비율 (총사업비 대비) 정부·대기업(60%) : 인천시(10%) : 참여기업(30%) *인천광역시 :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총사업비의 10% 지원 정부·대기업 지원 100% 2) 신청 자격 및 절차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 접속 →지원사업→스마트공장 게시물→신청바로가기 ㅇ 모집기간 : 공고일(2019.3.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유형2 신청 마감됨) 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설명회 참석 안내 1) 일시/장소 일시 장소 비고 2019.3.14(목) 14:00 ㅇ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무료주차 가능하나 주차장 협소함 200명 2019.3.21(목) 14:00 ㅇ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2층 세미나실A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번길(*유료주차 가능) * 인천지하철 1호선(갈산역, 4번출구) 50명 2) 참석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3) 진행순서(3월21일 설명회 진행순서)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4:00~14:15 '15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 사업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4:15~15:00 '45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15:00~15:15 '15 인천광역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설명 인천광역시 (인천TP) 15:15~15:30 '15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지원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5:30~16:00 '30 지원기관별 개별 상담 4) 신청기한 : 2019. 3. 13.(수) *좌석, 자료 준비관계로 사전신청 요망 5)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팩스 또는 메일전송 *가급적 메일 전송 요망 6) 문의 및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부부장 장윤성 - T.032-437-8703, F.032-232-7872, jk98@kbiz.o.k 설명회 참가신청서 ⋇설명회 참석가능 지역 선택(⋎)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3월14일),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3월21일) 업 체 명 성명/직위 휴대폰 비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1. 귀 사(조합,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의 추경을 통하여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2017.7.28일자 사업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스마트공장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합 및 협회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회원업체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금번 스마트공장 지원 신청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향후 2018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기업은 본회 인천지역본부에 스마트공장 사업도입 수요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17.8.11.(금)일까지 나.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무상지원 - 생산공정 개선 솔루션구축,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 다. 추진절차 - 모집→평가·선정→사업착수→ 중간점검→최종 점검·사업비 정산 라. 접수요령 : 온라인 접수(별첨 참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t-factoy.k)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후 등록진행(“(별첨 매뉴얼 등록방법 참조) 마. 접수문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2778) ◇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스마트공장추진단”홈페이지(http://www.smat-factoy.k)에 참고 바. 2017년도 스마트공장 사업도입 수요 조사표 제출 안내 - 제출목적 : 2017년 지원사업 자문 또는 향후 정부 지원계획이 발표시 정보제공 등 지원 - 제출기간 : 2017. 8. 11 - 제출양식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붙임 파일 참조) -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3/8713) * 제출처 : jk98@kbiz.o.k, Fax 032-232-7872. 붙임 : 1.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2.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공고문 1부. 3.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4.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인터넷 신청 매뉴얼 1부. 5. 중소기업중앙회 수요 조사표 1부. 끝.

  • 1. 중소벤처기업부는“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제2018-106호,'18. 2.28)”를 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업체를 신청·접수중에 있습니다. 2. 아울러 본회에서는 올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 시행시 약 70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귀 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구축비용 부담비율 : 대기업 30%, 정부 30%, 중소기업 40% 3. 본회에서 개최하는 스마트공장 사전컨설팅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실 경우 붙임 서식 설명회 관련 접수란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공장 사전컨설팅 설명회 : 4.5(목) 14시, 중소기업DMC타워 3층 제4회의실 - 다 음 - 가. 접수기한 : 18년 3월 30일(금)까지 나. 수요조사표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한용덕 과장(이메일 ha yd@kbiz.o.k, FAX 032-232-7872 / ☏ 032-437-8714) 다. 스마트공장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확산센터 백동욱 과장(☏ 02-2124-4311) 붙 임 :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공고문 1부. 2) 수요조사 및 설명회 신청서 1부. 3) 스마트공장 가이드북 1부. 끝.

  • ㅇ 정부에서는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하는 모든과정을 ICT(컴퓨터, 인터넷 등)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최근 추경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업체에 스마트공장을 보급(지원)코자 추가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스마트공장 도입의향이 있는 업체는 붙임 의향서를 작성하여 무료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추경예산 547억)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최대 0.5억원수시모집(예산 소진시까지) 2. 생산현장 디지털화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최대 1억원 수시모집(예산 소진시까지) 3. 시범공장 구축지원도입 희망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간1단계 이상 지원최대 3억원6. 1~6. 20일까지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www.mss.go.k) 알림소식 법령정보 훈령․고시․공고 참조. ※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서' 작성 문의 및 제출 ㅇ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경일 차장(☎ 051-861-9372) ㅇ 이메일 gimi 21@kbiz.o.k , 팩스 051-637-2066~7 붙 임 :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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