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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 의 검색결과는 총 49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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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년에서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부칙(제19932호, 2023.12.31.개정) 제5조에서는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현재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승계시 연부연납기간을 확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현행세법상 주요 가업승계지원제도는 ①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②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③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④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입니다. 이 중 ①과 ②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가업(법인가업) 모두 적용되지만 ③과 ④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특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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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소기업중앙회(기업성장실)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관련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승계자문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기업 승계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를 2024년 연말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 : 28명 / - 활동 : 정기 월례회(만찬), 교육*워크숍*기업견학*사업설명 등 분기별 추진이와 관련해 협의회 가입을 통한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있는 승계예정 기업인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010-3947-4646)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과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관련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중소기업 승계 관련 무료 자문 서비스- 일반상담(전화, 온라인, 현장), 주식가치평가(현장)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전화 접수 문의처 참조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8

    직원업무 5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기업성장실 박화선 실장 nihao06@kbiz.or.kr 02-2124-3145 가업승계제도,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등
    기업성장실 윤지민 과장 kbizyjm@kbiz.or.kr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등
    기업성장실 박소연 대리 syp1108@kbiz.or.kr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기업성장실 강민구 대리 hema777@kbiz.or.kr 02-2124-3148 키다리아저씨,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 승계자문프로그램
    전북지역본부 김수현 과장 sohasky@kbiz.or.kr 063-214-6609 외국인력, 스마트공장, 홈쇼핑,가업승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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