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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원회 ’ 의 검색결과는 총 818건 입니다.

지역본부 19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을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이에 지역기업에서 규제애로 발굴 안건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시제출 가능)ㅇ 중점발굴 분야 - 모빌리티 (드론, 도심항공교통, 자율차, 자율주행로봇 등) - ICT 융합 (IoT, 데이터, 클라우드, AR-VR, 메타버스, AI, 지능로봇 등) - 바이오헬스 (신약, 정밀재생, 의료기기,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이트바이오 등) - 에너지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 신서비스 (핀테크, O2O 등)ㅇ 제출 : 이메일 ch5608@kbiz.or.kr붙임 : 규제건의 양식 1부. 끝.

  •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를 4. 5(월)부터 4. 9(금)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함께 개최하오니 숙련기술인 및 서울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1. 1. 25(월) ∼ 2. 5(금) 18:00까지 ○ 참가자격 : 누구나 참가 가능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후보선수 대상자 (후보선수 미등록자 및 평가경기 불참자 포함)3.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차기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가능 연령*을 초과하는 자 * 국제대회 개최년도 기준 만 22세 이하(2002.1.1.이후 출생자) 단, 메카트로닉스, 통신망분배기술은 만 25세 이하 (1999.1.1.이후 출생자)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미개최 직종*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상위 1,2위인 자 * 해당직종 : 폴리메카닉스, 농업기계정비, 주조, 전기기기, 산업용로봇, 건축설계/CAD, 게임개발, 제품디자인, 석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한복, 도자기 (13직종) ○ 접수방법 : 마이스터넷(https://meister.hrdkorea.or.kr)에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접수​ ○ 추가 제출서류 : 접수기간 내 우편 또는 내방접수관련하여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충청북도 대·중소기업 온라인 구매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0. 14(수) ∼ 2020. 10. 16(금), 3일간 10:00 ~ 17:00 ○ 장 소 : 참가기업 각 사무실 온라인 상담 ○ 주 최 : 동반성장위원회, 충청북도 ○ 주 관 : 동반성장위원회,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0월 7일(수) 까지 ○ 신청방법 : 혁신성장투어(https://win-win.micehub.com/) 온라인 참가 신청 - 공지사항 내 『혁신성장투어』 온라인 참가 사용자 매뉴얼(중소기업용) 필독 후 접수 진행- 첨부파일 '정보활용동의서' 작성하여 이메일(drjo@kbiz.or.kr)로 송부 必 □ 유의사항 ○ 사전상담 매칭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요처(대기업)의 세부상담품목을 확인 후 신청 ○ 중소기업 회사 및 제품소개의 경우 상세히 기술하셔야만 상담이 가능 □ 신청문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신숙진 대리(☎043-230-9743, eva4712@naver.com) ○ 동반성장위원회 김해인 대리(02-368-8410)『대기업 · 공공기관 현황』농심, 두산, 만도, 세아베스틸, 아성다이소, 유라코퍼레이션, 이랜드월드, GS홈쇼핑, KT, 포스코,파리크라상, 한화건설, 현대미포조선, CJ제일제당, GS리테일,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LG화학, OCI, SK건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네이버, 대상, KOTRA, 동원F B,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제과, 롯데하이마트, 르노삼성자동차,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LS일렉트릭, LG유플러스, 이마트, 카카오, 풀무원식품, 한국가스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지엠,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를 4. 6(월) ~ 4. 10(금)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함께 개최하오니 숙련기술인 및 서울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 후원 :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접수기간 : 2020. 1. 20(월) ∼ 2. 4(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meister.hrdkorea.or.kr)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대구광역시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신산업규재혁신위원회를 통해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산업 규제애로가 있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붙임 자료 작성 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ㅇ 개요 : 새로운 규제혁신 시스템* 도입과 함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애로를 집중 발굴 ※ 지난해 말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인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가상현실(VR) 분야 등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 ㅇ 제출 : '19.11.19(화)까지 메일 송부(ksu@kbiz.o.k, 053-524-2501-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광수 과장) ㅇ 중점 발굴 분야 : 드론, 로봇, 수소충전소,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스마트에너지관리, 신소재,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등 ※ 상기 분야외에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하여 지역 특화(주력)산업의 특정분야 규제개선 과제 가능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 2018. 11월(예정) 나. 시상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8. 08. 31(금) ~ 10. 05.(금) 나. 접수처(기관) ∙ 각 군․구 경제관련 부서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서류(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 균형 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장조사,『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 에 의거 심사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52, FAX 032-440-8660) 붙 임 : 제13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문 1부. 끝.

  • 「201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선정계획 공고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1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10)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기간 : 2018. 7. 9(월) ~ 8. 3(금) 4. 신청접수 ○ 신청기간內 각 후보업체 → 추천기관(단체)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단체)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 일괄 신청접수(8.6~10) 5. 추천기관 행정기관 ▶구청장 ․ 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 총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성서산단, 달성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염색산단, 검단산단)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기업지원단장, 지역산업육성실장,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모바일융합센터장, 바이오헬스융합센터장, 한방산업지원센터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DYETEC연구원장,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기술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장, ▶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장,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장,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장,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장,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3D융합기술지원센터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장 6.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서식 다운로드 7.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양식. 끝.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영개선,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본부에 우수 중소기업인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조합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회원사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제 12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나. 수상자 : 대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다. 자격 및 공적 기준 등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수상후보자 제외대상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분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수상자 특전(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간)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라. 세부일 ㅇ 추천기간 : 2017. 9. 1(금) ~ 9. 29(금) ㅇ 시 상 : 2017. 11월중 마.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지평가 ⇒ 3차 심사위원회 평가 바. 협조요청 ㅇ 붙임 서식에 따라 추천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하신 후 메일로 관련 파일 제출 - 주소 : 인천시 남구 미추홀대로 694(주안동) 교보생명빌딩 7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메일주소 : ha yd@kbiz.o.k 사. 신청기한 : 2017. 9. 29(금) 아. 문의 및 상담 : 한용덕 과장(Tel:032-437-871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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