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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 검색결과는 총 168건 입니다.

지역본부 17

  • 2021년 11월 19일 부터 변경된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안내 드립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관련하여 개정법령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서울지역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5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ljp0210@kbiz.or.kr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2020년도 1/4분기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안내]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소관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공정거래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자료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담당부서 연락처 공정거래법 총괄과 051-460-1002 ~ 1007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경쟁과 051-460-1021 ~ 1023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과 051-460-1031 ~ 1034 하도급법 하도급과 051-460-1041 ~ 1046

  • ㅇ 정부에서는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하는 모든과정을 ICT(컴퓨터, 인터넷 등)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최근 추경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업체에 스마트공장을 보급(지원)코자 추가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스마트공장 도입의향이 있는 업체는 붙임 의향서를 작성하여 무료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추경예산 547억)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최대 0.5억원수시모집(예산 소진시까지) 2. 생산현장 디지털화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최대 1억원 수시모집(예산 소진시까지) 3. 시범공장 구축지원도입 희망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간1단계 이상 지원최대 3억원6. 1~6. 20일까지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www.mss.go.k) 알림소식 법령정보 훈령․고시․공고 참조. ※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서' 작성 문의 및 제출 ㅇ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경일 차장(☎ 051-861-9372) ㅇ 이메일 gimi 21@kbiz.o.k , 팩스 051-637-2066~7 붙 임 :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서 1부. 끝.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하는 모든과정을 ICT(컴퓨터, 인터넷 등)로 통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의 보급․확산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통합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금년도 자사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도입 의향이 있으신 업체는 붙임 '수요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별 지원내용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최대 0.5억원2. 생산현장 디지털화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최대 1억원 3.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및 솔루션 공급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최대 1.8억원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www.mss.go.k) 알림소식 법령정보 훈령․고시․공고 참조. ※ 스마트공장 도입 수요조사 문의 및 조사서 제출 ㅇ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경일 차장(☎ 051-861-9372) ㅇ 이메일 gimi 21@kbiz.o.k , 팩스 051-637-2067 붙 임 : 2018년 지원 통합공고문 /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 수요조사서 1부. 끝.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관련, 2017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및 신고 납부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법인사업자께서는 참고하셔서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中

  • 서울시에서는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실무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일시 : 2019.12.2.(월) 14:00 ~ 17:00 나.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지하1층 세마홀 다. 대상 :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중 공공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기업 라. 인원 : 120명 내외 (참여경험 적은 신생기업 우선 선발) 마. 강사 : 서울시 재무과 계약전문관 등 바. 교육내용 - 1차시 : 지방계약법령의 이해 (계약의 개념 및 특성, 분류, 용어정리 등 - 2차시 : 계약단계별 실무 (입찰참가, 낙찰자결정, 계약이행 등) - 3차시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활용 (발주정보 확인, 실적증명서 신청 등) 사. 교육신청방법 / 기간 - 방법 :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 tact.seoul.go.k) → 공지사항 → 링크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 기간 : 2019.11.1. ~ 11.30. 아. 문의 : 서울시 재무과 (02-2133-3224)

  • ​올해 7월 소득지급분(8월매출)부터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관내 업체에서는 세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문의 : 인천지방국세청 장현정조사관(T.032-718-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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