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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 의 검색결과는 총 56건 입니다.

지역본부 16

  • 본회에서는 기업승계 1 ․ 2세대와 동 ․ 이업종 기업승계 중소기업 사이에 소통의 장 마련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원활한 기업승계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 장수기업 희망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충북지역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명문 장수기업을 향해 함께 희망을 설계할기업승계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경영후계자분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장소 : 2021. 10. 27(수)~10. 28(목) (1박2일) / 부산 시그니엘 나. 참가대상 : 기업승계(예정) 1 ․ 2세대 기업인(동반참여 원칙) 다. 주요내용 : 오프닝 퍼포먼스, 강연, 좌담회, 화합만찬 등 *주요 프로그램 등은 첨부 참가안내문 참조 라. 참가신청 ㅇ 신청기한 : 10. 18(월) 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참가인원 제한으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참가인원이 축소될 경우 ​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①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참가신청서 : 첨부 참가신청서 파일 참조 - 송부처 : (팩스) 043-236-7084 (이메일) drjo@kbiz.or.kr ② 참가비 입금 후 확인 전화(☏043-236-7080(내선:2243)) - 참가비 : (1 ․ 2세대 동반) 60만원 (단독) 40만원 *숙박(2인 1실 기준, 독실 신청 시 추가비용 발생), 식사(2회), 강연, 문화공연 등 제비용 포함 마. 문 의 처 : 충북지역본부 조다래 대리(☏043-236-7080(내선:224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험환경에 대한 방역점검, 방역체계 구축, 근로자 및 방문자 관리 등 사업장 특별 방역관리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 안전신고를 통해 접수된 기업체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사례를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방역관리 등 방역대책과 마스크 쓰GO 운동 등에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안전신고 주요 신고사례 - (교육) 1. 신입사원 199명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없이 자리를 배치하고 6주간 집합교육을 실시(서울 00구), 2. 10명이 넘는 직원들을 모아 기획안 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석 직원들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신고(강원 00시) - (조회) 1. 매일 아침 200명 이상의 직원을 모아 거리두기 없이 체조와 조회를 실시하여 위험(서울 00구) - (모임·회식) 1. 5명의 직원들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음료 취식(대전 00구), 2.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내 회의실에서 단체 회식(경기 00시), 3. 12명의 직원들이 회사 내 창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하여 신고(대전 00구) 사업장 방역관리 협조 요청 사항 1. 사업장 위험도 평가 통한 방역지침 마련2. 소독·주기적 환기 등 사업장 방역환경 관리3. 유증상 근로자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검사 받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 관리4.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관리5. 방역상황 점검·평가 등

  • 1. 대구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7호)으로 고시한 내용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감염 확산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방역관리와 마스크 쓰GO 운동 등에 귀 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방역관리 협조 요청 사항 ➀ 사업장 위험도 평가 통한 방역지침 마련, ② 소독·주기적 환기 등 사업장 방역환경 관리, ③ 근로자 증상유무 확인 등 근로자 관리, ④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관리, ⑤ 방역상황 점검·평가 등 * 기본 방역수칙 : p90 참고

  • 1. 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2.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사업장 방역관리 및 감염 확산 차단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정부에서는 '21. 3. 15. ~ 3. 28.까지 2주간 수도권은 '특별대책 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방역수칙 준수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방역상황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난 2월 13일부터 적용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3. 아울러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하자'는 '마스크 쓰GO'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감염 등 발생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장 및 내․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철저한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장 및 내․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안내 1) 회사내 방역 강화 ㅇ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 실시 ㅇ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환기 ㅇ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2)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ㅇ 감염증 증상* 수시 확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ㅇ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21년 3월부터) 진행중 나. 협조요청 사항 및 관련 별첨(자료)확인 방법 안내 1) 협조요청 사항 : 코로나19 방역 협조 및 교육 요청(별첨 필독 요망) 2) 별첨(자료)확인 방법 : 업체 이메일 및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 ㅇ EPS에 등록된 업체 이메일로 별첨파일(5종) 발송 완료 ㅇ 본회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cb.kbiz.or.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 코로나19 방역 협조 및 교육 요청”에서도 확인 가능 첨부파일 내역 1.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2.최근 외국인근로자 집단 확진 동향 3.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 외국인대상 4.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국문, 번역본) 5.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국문, 번역본)

  •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시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하는 '2020 특성화고 온택트 채용박람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추진배경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구직활동 감소와 오프라인 취업행사 중단에 따른 구인․구직기회 감소로 중소벤처기업 인력난 지속 ◦ 취업시장 한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및 침체된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이에 따라, 특성화고생 대상 온라인 채용박람회 추진으로 취업률 제고 및 중소벤처기업 구인난 해소□ 채용박람회 개요 ◦ (박람회명) 내일愛 2020 특성화고 온택트 채용박람회 ◦ (일 시) 2020. 12. 7.(월) ~ 12. 18.(금) (14일간) ◦ (장 소) 온택트 채용박람회 홈페이지(https://kosme-schooljobfair.co.kr)□ 기업 참여방법 ◦ (신청기한) ∼2020. 12. 1.(화) ◦ (참여방법) 신청서 접수 및 구인공고 등록하는 2가지 절차 진행 - (신청서 작성) 붙임1 신청서, 동의서 작성하여 e-mail* 접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정빈 주무관(bzbya8522@korea.kr) / 053-659-2239, 안민영 주무관(amy0726@korea.kr)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 본회에 붙임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19.(목) 0시 ~ 12. 2(수) 24시이와 관련하여 귀 조합 및 조합원사에서는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마스크 착용) 사무실 내 상시 착용, 그 외 실내·밀집된 시설 ㅇ (재택근무)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적정비율 고려 (1/3 이상)관련하여 서울시 공문 1부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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