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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 신청 진행중 기간: 2026.05.18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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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hwp(127.5 KB) 다운로드 바로보기

ㅇ 지원 지자체 : 서울특별시
ㅇ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위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2026. 3. 16. ~ 04. 30.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된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금 수령 이후 PL보험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급기준 : 예산범위 내 접수선착순 지원 (※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예산 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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