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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등록일 2020.06.1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경제ㆍ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고자

지난 6월 11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회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내용 : 「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붙임 3(전부개정안) 및 붙임 2(개정이유서) 참조

ㅇ 제출방법 : 붙임 1. 의견서 작성 후 본회로 제출

ㅇ 제출기한 : 6.26(금)

ㅇ 문의 및 제출처 : 상생협력부 이종건 과장

   - 전화 : 02-2124-3131

   - 팩스 : 02-780-2448

   - 이메일 : stranger13@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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