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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록일 2020.01.22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이었던 사전증여(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지난해 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2015.1.1. 시행)

 

▣ 한도확대

현행

개정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세율로 저율과세

30억원 100억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 적용

 

▣ 사후관리기간 완화

현행

개정

10

7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기간 연장 : 2017.12.3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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