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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모집 공고
등록일 2026.02.12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지원내용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


구분

사 업 명

내 용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

공동

사업

1-1. 공동사업 컨설팅

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

지원금액

10% 이상

1

1-2. 공동사업 마케팅

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

45,000

2

1-3. 공동 활용 R&D

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기획형(2) 또는 개발형(1)

40,000

또는

80,000

2

또는

1

1-4. 중소기업

공동 ESG

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

60,000

2

역량

강화

2-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

(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

30,000

1

(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

50,000

1

2-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

20,000

-

3

성과관리

3-1. 성과관리

체계 개선

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사용(집행) 불가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기간 : 2026. 4~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 ~ 2026. 3. 13()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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