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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 의 검색결과는 총 10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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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에서근로자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가. 시상 개요- 행사명: 2026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일시/장소: 2026. 11. 19.(목)/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시상내용 : 대상 (기업 5점, 개인 3점)□ 시상 부문 및 신청 대상구분신청 대상대상기업ㅇ 실행력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거둬 타의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인 사업장개인ㅇ 장기간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계자, 재해예방기관 임직원, 노사단체 등 관련분야 종사자□ 시상 내역: 5개社·3人 포상(총상금 2,300만원)구 분시상 내용기업(5점)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중 최우수 사업장에 '종합대상' 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종합대상, 상금 5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1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 재단법인 이사장상 2점(대상, 상금 300만원)개인(3점)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인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상금 200만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상금 200만원)-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상 1점(상금 200만원) -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신청기간 : 2026. 7. 20(월) ~ 9.18(금)[연장]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culture@ispf.or.kr)로 9.18(금) 17시까지 제출라. 문 의 - 산업안전상생재단 02-742-7021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75

  •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공학대학교가 주최하는 직무교육과정 참여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교육 대상자(공학계열 여성 졸업생 또는 관련 직무 종사자)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 교 육 명: 2026 여성공학인 대상 직무교육 'STEP-UP, AI로 여는 성장의 단계'나. 교육목적: 여성공학기술인 재직자 수요를 반영하여 경력 단계별 공통 직무교육과정 및 주요 산업군별 직무교육과정 추진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여성재직자들의 핵심기술인력 확충 및 활용도 제고다. 교육대상: 중소·중견기업 여성 재직자(육아, 출산 휴직자 및 구직자도 가능) ※ 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26년 8월 졸업예정자 가능), 관련 직무 종사자라. 교육일정: 2026년 9월 4일(금) ~ 2026년 11월 18일(수) 中 15회마. 교육장소: 각 교육별 상이(구글폼에서 확인 가능)바. 교육내용: 여성공학인을 위한 공통/산업군별 직무교육과정사. 참여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식사 제공, 공식 수료증 제공아. 신청기간: 각 교육별 진행 10일 전까지(선착순 마감 예정)자. 신청방법: 링크(https://forms.gle/3ezCveo4vDXVkwfE9) 또는 포스터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 제출차. 문 의 처: 한국공학대학교 연구과제팀(031-8041-17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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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문의사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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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0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위상 강화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설립,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사말

지역본부 9 전체보기

  • 서울특별시는 (예비)뷰티 업계 종사자들의 뷰티 비즈니스 전문성 향상과 취·창업 연계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사업기간 : (교육기간) '26. 8. 12.(수) ∼ '26. 11. 29.(일)○ 사업내용 ※ 교육의지 제고를 위하여 수강료 10만원 납부 (단. 교육 수료 시 전액 환급) - (교육과정) 화장품 제조, 조향, 화장품 마케팅, 화장품 수출, 화장품 브랜딩, 화장품 비즈니스 - (특 강) 취업, K-뷰티, AI를 활용한 SNS 마케팅, 현장견학 등○ 교육운영 :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수료 후 혜택 :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서울시장 명의) 발급○ 모집대상 : 뷰티(화장품) 업계 취·창업 준비생 및 관련 종사자○ 모집인원 : 6개 과정 총 166명 과정(6개)화장품 제조조향화장품 마케팅화장품 수출화장품 브랜딩화장품 비즈니스합계모집인원(명)192730303030166 ※ 예비합격자 : 과정별 선발인원의 20%(34명) 선발 예정 ※ 1차 모집에서 각 교육과정별 정원이 미달될 경우 추가모집 진행 예정 ※ 수강료 : 10만원 (단, 교육 수료 시 전액 환급)상세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의 KBIZ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에서는2026 희망드림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신청대상 :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재직중인 한부모 가정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종사자2. 지원인원/지원금액 : 총 100명 / 1인당 200만원 (학기별 분할지급, 단 고3은 일시지급)3.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9(금) 4.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csr.kbiz.or.kr) *재단 홈페이지 - 사업 - 2026 희망드림장학사업 신청5.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제출서류 및 장학Q A 등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참고  안내사항 ㅇ 장학생 발표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 허위 사실 발견 시 탈락 처리 됩니다. ㅇ 장학금 전달식은 필수 참석 해주셔야 합니다. ㅇ 장학금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장학 Q A 참고 바랍니다. ㅇ 생활기록부 제출 시 석차등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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