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교육 시스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구분대상비고의무 대상국가·공공기관 / 초·중·고교 / 보건복지 종사자 등 교육신청 및 결과보고 필수노력 대상대학교 / 대안학교 / 민간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자율적 교육 실시 권고(결과보고X)■ 교육센터 회원가입 안내교육센터는 학습자(개인) 또는 교육담당자(기관)로 구분하여 가입 가능하며, 가입 유형에 따라 시스템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첨부해드리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해당 유형에 맞게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 교육센터 바로가기※ 첨부파일붙임 1. [교육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붙임 2.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붙임 3. [LMS] 교육자료 다운로드 안내■ 교육 방법회원가입 후 아래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1) 개별 온라인 교육 : 교육센터 학습자 로그인 온라인 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2) 집합 대면 교육 : 교육센터 기관 로그인 대면교육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강사찾기 지역별 검색 활용)3) 자체교육(사내교육) : 자살예방교육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 ■ 관련 문의 자살예방교육센터 02-3706-0428(상담가능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4.16.(수) ~ 2025.4.29(화)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4.23.(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4.30.(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렬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 :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2410160102 : 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차.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 업체명: □ 평가일: □ 평가항목 및 기준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점수A. 안전보건관리체계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30 - 리더십 - 경영방침, 교육, 예산 등 관련 사항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10 B.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10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5 C.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 총 점100 □ 평가결과평과등급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평가자부서명 적격[ ] 부적격[ ]이 름 (서명)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배점 기준]문항문항내용상중하A-1[안전보건관리체계-리더십]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교육 등 예산 관련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 계획이 있다.중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수립계획있으나 집행계획 누락 되어있다.하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목표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2[안전보건관리체계-근로자 참여]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의 안전보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ex) 매월 안전보건 관련 회의 진행,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 등중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별도의 회의나 건의함 등 사용하지 않아의견 수렴의 방법이 미흡하다.하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A-3[안전보건관리체계-유해위험요인관리]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수준 사항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중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하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문항문항내용상중하B-1[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요인관리]위험성평가 및 대책 개선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도급작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중위험성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은 되어있으나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하위험성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2[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장비)]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개선조치 등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중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선조치 및 관리계획 누락 되어있다.하기계·기구·설비 점검계획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B-3[안전보건관리계획-자원배정(인력)]도급작업(공사) 관련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07.55평가결과평가기준상 도급작업 관련하여 인력 배치는 적절하다. ex) 법적 자격보유 유무자 배치 등중 도급작업 관련 실적 및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업종 업무 실적이 있다.하 실적 및 인력이 적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다.문항문항내용상중하B-4[안전보건관리계획-비상조치계획]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사항15105평가결과평가기준상 연락방법·체계 구축,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 사항 포함 되어있다.중 연락방법·체계 구축했지만 조치 절차에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가 누락 되어있다.하 연락방법·체계 및 근로자 작업 즉시 중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문항문항내용상중하C-1[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등) 201510평가결과평가기준상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중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문의사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피규제자: 고령 화물.여객.택시운수종사자, 정비사업 건설사, 자동차 제작자, 화학물질 제조,수입.취급자, 공연주최자 및 운영자, 한류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3.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Spk1xz 또는 QR코드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피규제자: 항공운송사업자, 배달업 종사자, 자동차 및 배터리 제작사, 그린바이오기업, 축산시설 운영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 *의견제출: 11.29(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6ILxN 또는 QR코드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0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위상 강화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설립,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운영 등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육아 지원을 위해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 사업주 및 소상공인 기업 종사자 중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 지원내용: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이용비 최대 6개월간 지원(25년 5월~12월, 1자녀 최대 360만원, 2자녀 6개월 최대 540만원) - 신청기간: 2025.4.1.(화)~2025.4.8.(화) ※ 4.1.(화)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 - 신청방법: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기반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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