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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18.03.08
  •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18-000호)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사업신청공고.hwp(88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한 바 다음과 같이 동 개요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 공고문 파일에 의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대상 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대상사업 : 4개 사업

     - 공동R&D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 공동마케팅

    - 공동상표개발

  ㅇ 사업기간 : 2018.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18.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지원제외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이사장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신청서류

 ㅇ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2018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7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신청기한 : 2018. 3. 23()까지


선정결과 발표 : 2018. 4월중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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