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7.11.02

본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우수기업) 선정」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이 제공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년친화강소기업 : 임금·복지·고용안정 등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나.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다. 선정기업 주요 지원혜택
   - 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우대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가점 부여 등

라. 신청기한 : 2017. 11. 10(금)까지

마.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참조)를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전화) 031.853.5504 / (팩스) 031.851.2862 / (이메일) jung005@kbiz.or.kr

바.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지원혜택 등 주요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 1. 신청서
         2. 지원혜택
         3. 사업공고문(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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