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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평법, 화관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록일 2019.09.06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확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 등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귀 사의 현장애로 사례를 요청드리오니 첨부파일 양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보내실 곳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팩스 : 055-212-1170  또는  이메일 : hsjung@kbiz.or.kr)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 등록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등록 (단, '19.6.30일까지 사전 신고한 물질만 등록유예기간 부여)


ㅇ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영업허가 취득 및 취급시설 기준(413개)을 준수해야 함

   *영업허가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검사, 기술인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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