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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등록일 2026.02.03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work24.go.kr 


<2026년도 지원 내용>

ㅇ (비수도권 유형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ㅇ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비수도권 청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붙임 : 사업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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