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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21.06.30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부,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2021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공고(6.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유형 1-A, 1-B : 2021. 7. 2() ~ 7. 15()

 

유형 2-C : 2021. 7. 2() ~ 7. 8()

 

.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유형 2-C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 지원 조건

구 분

유형1

유형2

A

B

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중간1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중간1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최대 6천만원

(100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130개사 내외)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비 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요

.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공지사항

[사업공고]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협동조합 포탈 통합게시판 공지사항 협동조합 공지사항

(60224)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붙임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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