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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른 방역대책 협조 요청
등록일 2021.06.04

1. 대구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7)으로 고시한 내용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감염 확산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방역관리와 마스크 쓰GO 운동 등에 귀 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장 방역관리 협조 요청 사항 >

사업장 위험도 평가 통한 방역지침 마련, 소독·주기적 환기 등 사업장 방역환경 관리, 근로자 증상유무 확인 등 근로자 관리,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관리, 방역상황 점검·평가 등

* 기본 방역수칙 : p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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