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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대책 협조 요청
등록일 2021.05.25

1. 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2.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사업장 방역관리 및 감염 확산 차단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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