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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역본부

공지사항

대전광역시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6.05.18

대전광역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500억 원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아며 지난 2년간 10$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기업

*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한도 : 5억 원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융자금리 : 자율금리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2.5%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은행 :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대전관내 지점)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ㅇ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도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3. 10. ~ 6. 30.
,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 지원절차

대출상담

신청·접수

추천서 심사 결정통보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이차보전금 지급

지도점검·사후관리

기업협약은행, 보증기관

기업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

기업

협약은행

은행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 은행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첨 2 참조]

 

. 기타사항

- 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ㅇ 사후관리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기타 부당 사용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유의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ㅇ 상담 및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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