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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11.19~12.2)
등록일 2020.11.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 본회에 붙임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19.(목) 0시 ~ 12. 2(수) 24시


이와 관련하여 귀 조합 및 조합원사에서는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마스크 착용) 사무실 내 상시 착용, 그 외 실내·밀집된 시설

  ㅇ (재택근무)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적정비율 고려 (1/3 이상)


관련하여 서울시 공문 1부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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