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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삼성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변경 안내
등록일 2026.08.05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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