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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공지사항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4.05.24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2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총 80개사 내외

 ㅇ 고도화 50개사, 동일수준 고도화 30개사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삼성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접수기간 : 2024. 5. 27(월) ~ 2024. 5. 31() 

    https://me2.do/GJExVuvE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 ~ 2024. 6. 28()

    *현장실사 : 2024. 6. 10()부터 진행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

구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1

3

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

4

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유효기간 이내)

5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유효기간 이내)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4)

7

FP(기능점수)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문의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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